강북지역아동센터 차량 개조사업 서둘러주세요~!

  • 작성자유**
  • 등록일2021-06-18 16:42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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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강북지역아동센터에 1학년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부모입니다.

신동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강북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량개조가 되지않아 운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로인해 여러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자녀는 신동초에서 강북지역아동센터까지 걸어서 하원을 하고있는데 걸어서 20분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1학년생이고 가방 등 짐도 있다보니 더운날씨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서는 강북지역아동센터까지 못가니 윗학년 언니오빠들을 기다리는데 교실밖에서 한시간정도 기다리곤합니다. 담임선생님도 혼자서 너무 오래 기다린다며 걱정하시곤 합니다.

처음에 강북지역아동센터에서 안내받기론 한달정도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차량이 개조되어야 한다는데

1. 차량이 운행되기 전까지 사업승인등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알고싶고

2.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3. 사전에 개조된 차량만 운행되게 하기전 다른 대안을 왜 마련하지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대안을 마련해줄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여러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강북지역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지역아동센터 차량개조사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보육아동과
  • 전화번호033-250-3342
  • 답변날짜2021-06-28 16:54

1.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고금재입니다.

 

2. 지역아동센터 차량개조 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귀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차량 개조 사업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유, 법 개정에 따른 대안 마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지역아동센터는 도로교통법2조 제23호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자격 요건에 맞는 개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는 ‘213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차량 개조 비용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5월말 강원도 사업 예산안 승인 후, 강원도로부터 사업 지원 예산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5. 춘천시는 예산 사용을 위하여 시의회 보고, 예산부서의 사용 승인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작업은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모든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사업 추진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7월 초 안으로는 강북지역아동센터의 차량 개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6. 현재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신고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일(‘21. 5. 27.)이후 3개월 간은 구조변경(튜닝) 신청 등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대안으로 마련하였으며, ‘21. 8. 26.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7. 이상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보육아동과(033-250-33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