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이 투입된 공공제 적법성위법성 문의
- 작성자강**
- 등록일2021-06-10 13:54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시당국에 문의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예산으로
공공 화장실 두칸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에는 30명이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시로부터 위탁운영하는 자가
둘 중 1은 특정인 1인전용으로 선배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남은 2는 29명의 일반시민이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전적으로 들어간 화장실입니다.
위의 사례는 적법한가요? 위법한가요?
세금예산을 집행하시는 춘천시 당국은 어떻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