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이 투입된 공공제 적법성위법성 문의

  • 작성자강**
  • 등록일2021-06-10 13:54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시당국에 문의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예산으로

공공 화장실 두칸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에는 30명이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시로부터 위탁운영하는 자가

둘 중 1은 특정인 1인전용으로 선배정하여 사용하게 하고,

남은 2는 29명의 일반시민이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전적으로 들어간 화장실입니다.


위의 사례는 적법한가요? 위법한가요?


세금예산을 집행하시는 춘천시 당국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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