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테니스장과 협력을 하고 있는 춘천시체육회 감사로 등록되어 있어 엄격하게 따지면 이해당사자가 되실듯 합니다.(본의와 무관하더라도)
해서 아래 답변해주신 내용의 객관성과 정확성, 실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본 건에 대해서 다뤄주시길 시청에 요구합니다.
테니스장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조사하신 시청 담당자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차 답변 요구드립니다.
* 이해한 부분
1. 춘천도시공사는 시민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인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모든 부분은 합법이다.
2. 테니스 클럽에 우선 사용권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균등한 기회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동호회 혜택에 비해 30만 시민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 합법이라는 점으로 이해됩니다.
* 춘천시에서 조사한 도시공사로부터 받은 답변이 명확치 않은 부분
1. 춘천시 테니스 동호회(클럽?ㅎ) 모두가 형평성있게 코트를 배정받아 사용중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제된 클럽이 있다면 배제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투명한 경영이겠지요. 공공제인데.
2. 설명하신 도시공사 테니스장 소속 시민운영위원회는 설명상(결정)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로 보입니다. 결정권이 있으니, 책임도 지겠죠.
-시에서 설명해주신 시민운영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코트를 배정했다라고 주장한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등의 자료는 있어야겠죠.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공식단체로 인정하시니. 책임질 서류와 그 결정의 근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운영위원회의 법적지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영위원회 구성원과 그 소속, 테니스 동호회 소속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춘천시 체육시설 운영조례(2020년 7월 개정?) 제5조 사용요금의 정의 - 별첨 표에
- 비고: 월단위 회원(1면 2시간)의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1회? 8회? 30회)에 20만원인지?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기회의 자발적 포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4. 춘천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제12조는 사용요금 할인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월단위 회원 클럽에 할인 요금을 적용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로 결정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춘천시에서는 상기 요금을 클럽에 할인해줌으로서, 시민에게 일반적인 대여를 한 경우와 비교하여 금액손실을 인원당으로 클럽 VS 시민으로 비교해서 계산해보시고 부당한 할인으로 인한 근거있는 세금낭비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 무엇보다 춘천시에서 답변의 근거로 삼은 조례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목적을 조례 제22조 1항, 2항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체육발전, 선수육성,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0·1·4> 〔본조신설 2008·10·31)
- 현재 춘천시는 체육발전을 위한 일반시민저변확대, 강사를 통한 신규입문자유치, 선수육성보다 기득권 클럽 유지가 더 바쁘신듯하네요. 잘못된 조례까지 들먹여가면서 하시는 답변을 보니, 춘천시는 춘천도시공사(전부시장이 사장인곳), 춘천시체육회(감사가 춘천시체육과장), 춘천테니스협회장(테니스장 시민운영위원인가요?) 등과 많이 친분이 두터우신듯 하네요.
-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에 제23조가 존재합니다. 위탁계약의 해지.
춘천시는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가 아닌가 봅니다.
조례도 대한민국의 여느시도의 아니 군의 조례보다도 수준이 낮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시고 군에서 본받아서 시민의 권리를 해치지 않으시는 시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제기한 문제가
1.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의 형평성
2. 기회의 균등
3. 공정성
4. 시민 세금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합법성, 근거내용과 수치의 확인요청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건지, 이해가 부족하신지, 특별한 입장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례와 시민운영위원회가 다했으니 나머지 인력과 기관은 무의미하신건가요?
아래 201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참조하시구요. 춘천공화국 춘천시장님!
특권이 특권이 아니라고, 시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제공했다고하는 이상한 나라의 춘천시장님!
꼭 한번 뵙고 싶네요.
시민의 정부, 시민의 행정....ㅎㅎㅎ 지지한 표가 아깝네요.
답변 정확히 주시길 당부드리며, 부실한(근거불명인) 내용인 경우 국민권익위를 통한 진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어 지적했는데, 시정할줄알았더니 조사하면 나올내용을 추상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조례나 빗대어 답변하는 것은 아닌듯 합니다.
□ 앞으로는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위한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공정한 사용기준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공공체육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 2017년 말 기준 약 26,900여 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시설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국민이 국․공․사립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 약 11,6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자체 상황에 맞게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다.
□ 그러나,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농구․야구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1년 이상 1주 내내 특정시간에 장기간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 주민의 균등한 사용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등 불만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 △△체육공원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7년째 이용 중이었고, 대관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나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임.
(‘19. 4월, 국민신문고)
▪ ○○시 초·중·고 실내강당 내 농구장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한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년내내 매일 독점적으로 예약해 이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됨. (‘19. 1월, 국민신문고)
▪ 테니스 5개 코트 모두를 특정 클럽들이 5일 먼저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일반 구민들은 회원들이 예약하고 나서 5일 뒤 쓸모없는 시간대 밖에 예약을 못하는 상황임. 예약시스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함. (‘19. 6월, 국민신문고)
또, 시설 예약정보는 운영기관별로 누리집 등에 각각 분산돼 정보 파악이 어려우며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방문접수를 해야만 해 불편하다. 예약현황은 비공개라서 특정단체나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테니스장은 2주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예약을 해야 함. 전화예약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어 수차례 통화시도 후 포기하고 방문예약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함. (2019. 8월, 국민신문고)
▪ 축구장을 예약하려면 한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예약이 시작되면 10초면 예약이 끝남. 누가 예약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부정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명한 예약 운영이 필요함. (2019. 1월, 국민신문고)
위탁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은 개방시간에 문을 잠가 놓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입간판․벽보 등을 설치해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일반 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과도한 음주․흡연 등으로 인해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불만민원들도 발생하고 있다.
▪ 테니스장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번번이 문이 잠겨 있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2019. 3월, 국민신문고)
▪ 중앙공원 테니스장 입구에 ◊◊테니스클럽 입간판이 걸려 있는데 군민의 공동이용 시설물에 개인클럽의 입간판을 설치한 사유를 공개하고 철거할 필요가 있음.
(2019. 3월, 국민신문고)
▪ 연중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를 하는데 심지어 오전 9시부터 술판이 벌어지는데 이는 명명백백한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 위반임. (2018. 10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장기간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 사용일, 시간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시설현황, 예약방법 등)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시설개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기간 위탁참여를 제한하며 무분별한 홍보물 등의 설치, 과도한 음주․흡연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예약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국민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도시공사 테니스장 운영관련 답변드립니다.
담당자체육과
전화번호033-250-4232
답변날짜2021-06-08 18:41:38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정순구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함께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춘천도시공사의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시설을 특정 소수에 무단 임대(운영권리남용, 일반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이용 권리 침해)
⇒ 단체 월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관 및 사용료(1면당 2시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 특정 소수에 무단임대로 공공시설 일반이용자 통한 수익창출 기회의 자의적 포기(손실)와 제3자 부당제공을 통한 세금예산인 공금유용
⇒ 송암테니스장은 24개 클럽 회원과 개인 이용자들이 이용중이며,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부당제공을 통한 공금유용 사실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특정 소수에 전세 내 준 시설은 비어 있어도 예약도, 사용도 불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시민의 이용권리 침해
⇒ 테니스 이용인원이 집중되는 시간(평일: 18:00~22:00)은 모든 테니스 코트(동회회 코트 11면, 일반코트 10면)가 대관되며, 일반대관은 당일을 제외한 7일 전까지 누구나 동등하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소수의 공공시설 무단점유를 통한 무단 주인권리행사로 불특정 시민 내쫒는 횡포로 일반시민 이용권리 침해
⇒ 월회원(클럽) 코트는 무단점유가 아니며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대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 이 부조리와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대해여 춘천도시공사 및 테니스장 운영팀에 개선요구를 해도 3년도 더 된 개선되지 않는 춘천도시공사 및 테니스장 운영팀의 직무유기
⇒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부조리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한 적이 없으며, 송암‧호반 테니스장 시민 운영위원회에서 동호회 코트(11면), 일반코트(10면) 배정 비율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오랜 시간 운영해 온 바 가장 효과적인 배정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6) 특정 소수 동호회(클럽)에 염가 제공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예산의 손실에 대한 특정 소수 동호회와 춘천도시공사에 시민예산의 손해 배상청구
⇒ 월회원(클럽) 코트의 사용료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7)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상기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한 시간과 교통비 등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보상대책을 요구
⇒ 춘천도시공사에서는 테니스장 시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코트 배정 비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체육과(☎033-250-4232)나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1부(☎033-240-173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부조리에 대한 시청답변 요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담당자체육과
전화번호033)250-4232
답변날짜2021-06-17 16:08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정순구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부서로 이첩되어 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춘천도시공사의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춘천도시공사는 시민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법적인 권리행사를 하고 있다. 모든 부분은 합법이다.
⇒ 시민운영위원회는 춘천도시공사의 내부 위원회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테니스장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테니스 클럽에 우선 사용권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개인과 동호회에 코트를 일정 비율(일반 코트 10면, 월회원 코트 11면)로 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습니다.
3. 균등한 기회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동호회 혜택에 비해 30만 시민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 합법이라는 점으로 이해 됩니다.
⇒ 한정된 코트 내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동호회 회원과 개인회원들이 효율적으로 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최선의 방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 춘천시 테니스 동호회(클럽?) 모두가 형평성있게 코트를 배정받아 사용중인지 모르겠습니다. 배제된 클럽이 있다면
배제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투명한 경영이겠지요. 공공제인데.
⇒ 송암테니스장에서는 24개 클럽, 555명의 월회원이 코트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배 제된 클럽은 없습니다.
붙임: 송암테니스장 코트 및 월회원 현황
5. 설명하신 도시공사 테니스장 소속 시민운영위원회는 설명상(결정)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로 보입니다.
결정권이 있으니, 책임도 지겠죠.
- 시에서 설명해주신 시민운영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코트를 배정했다라고 주장한 근거 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록 등의 자료는 있어야겠죠.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 하는 공식단체로 인정하시니. 책임질 서류와 그 결정의 근거도 있으
리라 생각됩니다.
- 시민운영위원회의 법적지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운영위원회 구성원과 그 소속, 테니스 동호회 소속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코트 배정은 십여 년간 운영 중 제일 효율적인 배정 이라고 결정되었으며, 회의록은 춘천
도시공사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 민운영위원회는 춘천도시공사의 내부 위원회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테니스 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0명 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명이 테니스 동회회 회원입니다.
6. 춘천시 체육시설 운영조례(2020년 7월 개정?) 제5조 사용요금의 정의 - 별첨 표에
- 비고: 월단위 회원(1면 2시간)의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1회? 8회? 30회)에 20만원인지?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기회의 자발적 포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사용료 등)의 별표 비고: 테니스장 단체 월 회원 사용료(1면단 2시간)는 일일
1면 2시간 기준입니다.
7. 춘천시 체육시설 운영조례 제12조는 사용요금 할인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월단위 회원 클럽에 할인 요금을 적용한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로 결정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별표의 테니스장 단체 월회원 사용료는 클 럽 인원별 사용료를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조례 제12조의 사용료 감면과는 별개 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8. 춘천시에서는 상기 요금을 클럽에 할인해줌으로서, 시민에게 일반적인 대여를 한 경 우와 비교하여 금액손실을 인원당
으로 클럽 VS 시민으로 비교해서 계산해보시고 부 당한 할인으로 인한 근거있는 세금낭비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
니다.
⇒ 위 7번 답변과 같이 테니스장 단체 월회원 사용료는 클럽 인원별 사용료를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료 감면과는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체육과(☎033-250-4232)나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1부(☎033-240-173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