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사 테니스장 부정부패, 부조리 법적처벌 요구와 정상화 요구
- 작성자강**
- 등록일2021-05-30 19:5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체육과
말로만 근사한 시민의 정부, 춘천시장님.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자 시장님을 뽑은 한 시민입니다.
아래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도 개선되지 않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춘천도시공사 사장의 인사권이 춘천시장에게 있는 건이니 아무리 건의해도 개선되지 않는 춘천도시공사보다는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보다 정상적인 처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촉구드리는게 순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립니다.
춘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송암테니스장을 비롯한 호반테니스장은 시민의 것이 맞습니까? 누구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까?
현재 춘천의 공공테니스장을 일반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암테니스장과 호반테니스장 운영이 왜 부정부패이며, 부조리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아는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시장님도 그리 생각하실만한)으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강력히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법적인 처리, 책임자의 인사징계 및 관련자 형사고발, 운영시스템 개선을 촉구합니다.
춘천의 세금납부자이자 도시공사 운영예산을 제공하는 보편적 시민의 입장에서 왜 이 테니스장들 운영이 부정부패이자 부조리인지 지적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일반시민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보편적 상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일반 시민이 우선 사용권리를 지닌 공공시설을 보편적 시민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소수에 무단 임대(운영권리남용, 일반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이용권리 침해)
2) 특정 소수에 무단임대로 공공시설 일반이용자 통한 수익창출 기회의 자의적 포기(손실)와
시민세금예산의 제3자 부당제공을 통한 세금예산인 공금유용
3) 특정 소수에 전세내준 시설은 비어 있어도 예약도, 사용도 불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시민의 이용권리 침해
4) 특정 소수의 공공시설 무단점유를 통한 무단 주인권리행사로 불특정 시민 내쫒는 횡포로 일반시민 이용권리 침해
5) 이 부조리와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대해여 춘천도시공사 및 테니스장 운영팀에 개선요구를 해도 3년도 더 된 개선되지 않는 춘천도시공사 및 테니스장 운영팀의 직무유기
6) 특정 소수 동호회(클럽?)에 염가 제공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예산의 손실에 대한 특정 소수 동호회와 춘천도시공사에 시민예산의 손해 배상청구
7)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상기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한 시간과 교통비 등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보상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편익제공, 공공시설의 특정단체에 제공한 부정부패, 일반시민이 사용이 불가능한 공공제에 시민의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이로인해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서 투명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 책임자의 법적처벌,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합니다.
이 글을 드리는 제 솔직한 마음은 시민의 정부를 지향하시고자 하는 이재수 시장님을 믿어도 되나 입니다.
이 글을 드리기전 이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1. 감사원에 300인 서명을 담아서 감사청구 하자. 2. 동시에 검찰고발을 하자. 3. 이 건의를 오래하신 한 분은 이 문제로 5년 넘게 춘천도시공사 및 테니스장에 건의를 하신분이신데, 안바뀐다 못믿겠다. 그냥 반대 정당에 던져주고, 반정부 언론에 던져주고 어쩔 수 없이 개선되도록 해야한다는 강경파도 계십니다. 이게 보통시민이 느끼는 송암테니스장, 호반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시민 감정이자 정서라고 단언합니다.
본질적으로 최순실 체육회 비리와 획을 같이하는 이 정도의 심각한 부정부패의 지속이
시청 산하 도시공사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건의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내 맘이다라고 하고 뭉겐 비리, 부정부패,
이것이 최순실 체육회 비리의 실체였습니다. 그럼에도 테니스장 운영 이대로 지속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을 믿고 알고있는 부정부패 혹은 부조리 세트 중 정리된 표1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사설 테니스장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는 소수 동호회, 이를 용인하고 제공하는 부정부패 세트 도시공사, 일반시민이 언제라도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 올립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지난 5년간의 테니스장 일반이용수입(주말, 행사일 제외), 소수 동호회 발생 수입(대회 제외) 또한 정보공개를 요청드립니다.
동호회는 사전에 명단등록을 한다고 하니, 등록명단 인원이 일반 시민배정코트를 사용한 부정까지도 투명하게 파악되고 정보공개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심각한 부정부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한 책임자 법적처벌, 그간 혜택 준 동호회로부서 부당수익환수소송,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용하게 하는 개선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문제를 직접 느끼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 등 불특정 다수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실천도 즉각 고려하고자 합니다. 부디 시민의 정부, 시민의 시장님이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by 춘천시민s
춘천도시공사 테니스장 운영관련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체육과
- 전화번호033-250-4232
- 답변날짜2021-06-08 18:41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정순구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함께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춘천도시공사의 운영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시설을 특정 소수에 무단 임대(운영권리남용, 일반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이용 권리 침해)
⇒ 단체 월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관 및 사용료(1면당 2시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 특정 소수에 무단임대로 공공시설 일반이용자 통한 수익창출 기회의 자의적 포기(손실)와 제3자 부당제공을 통한 세금예산인 공금유용
⇒ 송암테니스장은 24개 클럽 회원과 개인 이용자들이 이용중이며,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대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제3자 부당제공을 통한 공금유용 사실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 특정 소수에 전세 내 준 시설은 비어 있어도 예약도, 사용도 불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시민의 이용권리 침해
⇒ 테니스 이용인원이 집중되는 시간(평일: 18:00~22:00)은 모든 테니스 코트(동회회 코트 11면, 일반코트 10면)가 대관되며, 일반대관은 당일을 제외한 7일 전까지 누구나 동등하게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소수의 공공시설 무단점유를 통한 무단 주인권리행사로 불특정 시민 내쫒는 횡포로 일반시민 이용권리 침해
⇒ 월회원(클럽) 코트는 무단점유가 아니며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대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5) 이 부조리와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대해여 춘천도시공사 및 테니스장 운영팀에 개선요구를 해도 3년도 더 된 개선되지 않는 춘천도시공사 및 테니스장 운영팀의 직무유기
⇒ 춘천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부조리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한 적이 없으며, 송암‧호반 테니스장 시민 운영위원회에서 동호회 코트(11면), 일반코트(10면) 배정 비율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오랜 시간 운영해 온 바 가장 효과적인 배정으로 결정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6) 특정 소수 동호회(클럽)에 염가 제공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예산의 손실에 대한 특정 소수 동호회와 춘천도시공사에 시민예산의 손해 배상청구
⇒ 월회원(클럽) 코트의 사용료는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7) 불특정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상기 부정부패로 인해 발생한 시간과 교통비 등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보상대책을 요구
⇒ 춘천도시공사에서는 테니스장 시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코트 배정 비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체육과(☎033-250-4232)나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1부(☎033-240-173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