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암동 촬영장 강제 철거한다는데 기대됩니다
- 작성자문****
- 등록일2021-05-27 00:4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공공시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송암동 봄내촬영소 부지는
2021년 초에 춘천시장과 공무원분들의 학곡지구 학교부지를 영화촬영소로 임대해줄테니 근화동 오픈부지를 반환하고 학곡지구 인허가가 5.6월에 될것이니
그때까지 임시 촬여장으로 사용하라고 압박적으로 추천한 부지이고 정상금액보다 2배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준 부지입니다.
우리는 수억원 지출하면서까지 송암동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귀청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귀청 요구에 맞춰 이전한것입니다.
그런데 귀청 공무원분들은 지역업체들에게 무슨 의도로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송암동 촬영장 부지는 불법 점유한거고 강제 철거 된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
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7년간 영화 산업시설로 활용한 근화동 촬영장도 불법화 시켰으면서 지금 사용하는 부지마저 시민들에게 이미지를 불법화 시키는데
민간 탄압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부터 송암동 촬영장에서 집회 및 현수막, 동영상을 통해 민간 탄압. 업무방해. 사기성 행각을 알리려고 하오니 이재수시장님 귀청에서 떠드는 말데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예산을 세워 강제 용역철거를 해오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송암동 촬영장 강제 철거한다는데 기대됩니다」 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체육과
- 전화번호033-250-4232
- 답변날짜2021-05-31 17:21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정순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귀사의 영화촬영소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따라 2021. 2. 3.부터 2021. 7. 30.까지 송암체육공원 주차장을 임시촬영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기간 내에는 허가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도시공원 점용료는 「춘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청 체육과(☎033-250-42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