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춘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안건 제시 합니다.
- 작성자변**
- 등록일2021-05-17 09:4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2021년도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시 반영이 필요한 안건제시
아래의 안건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상위법에 문제가 없다면
춘천시 공동주택 괸리규약 제개정시 반영되도록 협조할수있는지 질의합니다.
1.제20조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강화 등]
1항 9호 (신설)이사나 감사가 주어진 책무를 직무유기하거나 업무방해하는등 행위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역할이행여부강조)
1항 10호 제33조 4항(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동대표는 영16조에따른 입대의 구성원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만약 법정의무교육미이수 시 해임할수 있다.
2.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사.사진과 약력[학력(최종학력),직업,경력,연령, 전과기록(공직선거법 준수)]등이 있는 선거홍보물 1부
3. 제26조 [안건의 제안]
2항에 추가건의
(중략)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안된 사안 및 규약,법령 등에 위배되는 안건 등은 제외한다.
4. 제30조[회의록] 2항 관리주체는.....(중략)게시판과 홈피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찬반 동대표를 고지할 수 있다.(투표 실명제 도입)
5.제32조 [운영비]
6항 다호 회의시 식대.다과, 또는 간식
디테일하게 수정건의
회의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용도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회의 시 다과 등 비용
2. 회의 후 식사 시 비용(식사 참여자 1인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끝.
2021년도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시 반영이 필요한 안건 제시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189
- 답변날짜2021-05-20 18:00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개정은 강원도 소관의 사항이어서 춘천시에서
개정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공동주택은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31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