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내면 불법황구도견장 허가취소하라
- 작성자진**
- 등록일2021-05-14 18:05
- 처리상태 처리중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
춘천시 동내면 경민축산 황구 도견장 강력민원 제기
요청드립니다 !
내용;
1.
현재 춘천시 동내면 경민축산은 염소도축장으로 한필지를 세개로 분할, 한곳을 면사무소에 도견장으로 사업승인받아 불법인 개도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도살은 엄염한 불법이고 도살에 대한 허가증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않습니다.
사용용도를 불법 도견장 으로 허가내준 동내면사무소와 춘천시청에 대해 시민과 국민의 이름으로 행정조치하고 당장취소 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
경민축산 담당 공 수의사 자격을 박탈하고 처벌하십시오!
공수의사에 역할은 도축될 가축들의 건강상태.질병.감염유무 등을 파악하여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수 있도록 검사하는것이 공수의사의 역할합니다.
그러나 경민축산 담당 공수의사는 도축시 잠시 방문하여 인사만 하고 컴퓨터를 보는 둥 얼굴도장 찍고 왔다 만 가는 직무유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가 되는 축산물을 도축 전 검사조차 하지 않고,
질병 유무는 커녕 한번도 도축될 가축을 체크 조차 하지 않은 담당 공 수의사를 처벌하고 징계,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수의사의 안일한 과정에서 염소도축장에서 불법인 타가축인 개가 지금도 잔인하고 비위생적으로 도축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 공수의사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고 방관, 묵인하여 결과적으로 타가축을 도살하게 놔두는 것은 불법을 조장 한것입니다.
타가축을 도살할경우 축산물 관리법에 의거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소홀하여 불법을 초래한 담당공수의사를 징계하고 교체하는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잘못된 복지정책의 책임을 물어 춘천시청은 시정하십시요.
경민도축장 황구도견장 담당 공수의사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와 처분을 내릴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동내면 도견장에 대한 답변
- 담당자동내면
- 전화번호033-245-5388
- 답변날짜2021-05-26 13:41
1. 안녕하십니까? 동내면장 민귀홍입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일원의 건축물대장상 도견장 표기 등에 대한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써,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함께 검토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며 세부용도를 부가적으로 기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상기 건축물은 2011년 건축주가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동·식물관련시설의 기타가축시설로 선택하고 도견장을 부가적으로 기입하여 건축신고 신청하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 바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도견장 표기에 법률의 제한사항이 없어 건축신고 처리 되었습니다.
5. 현재 개 도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행정적 제재 등의 한계가 있으나 소관부서와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내면 행정복지센터(☏ 033-245-53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