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방지
- 작성자김**
- 등록일2021-05-12 12:3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요즘 부동산 양도세 개정과 관련하여 6월 이후부터는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춘천은 청정구역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공인중개사들에게서 나오는게 큰 문제입니다.
춘천시에서는 6월 이후 나오는 신축 분양을 포함하여 다운계약서에 대한 대비를 하고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제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철저한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시민정부에 바란다』 민원접수에 따른 회신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033-250-4203
- 답변날짜2021-06-07 17:51
1.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2. 【답변 내용】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1. 6. 1.(양도소득세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단기보유 자산과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 거짓계약서
(다운·업계약서) 작성의 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법 제3조에
따른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중개업자는 동법 제36조제1호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
동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등록취소”, 동법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 작성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거짓계약서
(다운·업계약서) 작성 적발 시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
(033-250-420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