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방지

  • 작성자김**
  • 등록일2021-05-12 12:3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요즘 부동산 양도세 개정과 관련하여 6월 이후부터는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춘천은 청정구역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공인중개사들에게서 나오는게 큰 문제입니다. 


춘천시에서는 6월 이후 나오는 신축 분양을 포함하여 다운계약서에 대한 대비를 하고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제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철저한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시민정부에 바란다』 민원접수에 따른 회신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033-250-4203
  • 답변날짜2021-06-07 17:51

1.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2. 【답변 내용】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1. 6. 1.(양도소득세법 개정)  이후  양도하는  단기보유  자산과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 거짓계약서

   (다운·업계약서) 작성의 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법 제3조에

    따른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중개업자는 동법 제36조제1호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

    동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등록취소”, 동법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 작성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거짓계약서

   (다운·업계약서) 작성 적발 시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

    (033-250-420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