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방지

  • 작성자김**
  • 등록일2021-05-12 12:3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요즘 부동산 양도세 개정과 관련하여 6월 이후부터는 양도세 매수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춘천은 청정구역이었지만 앞으로는 불법이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공인중개사들에게서 나오는게 큰 문제입니다. 


춘천시에서는 6월 이후 나오는 신축 분양을 포함하여 다운계약서에 대한 대비를 하고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포상제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철저한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시민정부에 바란다』 민원접수에 따른 회신

  • 담당자토지정보과
  • 전화번호033-250-4203
  • 답변날짜2021-06-07 17:51

1.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유홍규입니다.


2. 【답변 내용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1. 6. 1.(양도소득세법 개정이후  양도하는  단기보유  자산과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시 거짓계약서

   (다운·업계약서) 작성의 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4조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동법 제3조에

    따른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26조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으며이를  위반할 시 중개업자는 동법 제36조제1호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

    동법 제38조제2항제7호에 따른 등록취소”, 동법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 작성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거짓계약서

   (다운·업계약서) 작성 적발 시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토지정보과

    (033-250-420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