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답변에 대한 재질의(시의원 사는 곳에만 특혜제공 관련)
- 작성자이**
- 등록일2021-04-19 16: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1. 행정처분이 불가하다 답변을 하는데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2. 한숲시티 건설 시에는 공문까지 발송하고 보상합의가 안되면 준공승인 못한다고 해놓고 왜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십니까?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23
- 답변날짜2021-04-26 16:21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도시재생과장 이수연입니다.
2.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보상합의 여부는 준공인가의 요건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상호 의사에 따라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공사 측에 본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 도시재생과(☎033-250-42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