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내 표지판 설치로 사고발생

  • 작성자최**
  • 등록일2021-04-14 10:4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삼천동 사거리 인도내 사고에 따른 민원의뢰 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현재 삼천동 사거리 "나무푸드" 앞 인도내에서 공사관련 표지판이 바닥의 고정쇠를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은 어머니께서 인도를 지나시던 중 인도내로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시고 옆측으로 피하려 이동하다 표지판 바닥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 안면의 눈 밑의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사람이 우선이다"란 말씀에 의문을 갖게됩니다.

인도내 설치된 공사관련 표지판은 과연 누구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에서는 인도내의 표지판 관리를 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사고발생시 사고당사자인 시민은 어떻게 케어가 되는지, 수술로 인한 수술기간 생산활동을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도내 표지판 설치로 사고 발생 민원에 대한 답변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033-250-4818
  • 답변날짜2021-04-16 16:28

1.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원종입니다. 먼저 우리시 관리구간 도로에서 피해를 입으신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도내 표지판 설치로 인한 사고발생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해당구간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구간으로 해당 구간을 이용하시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인도를 통행하시는 보행자들의 보도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보험을 통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안내·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해당 구간 내 소유자와 조속히 보상협의 절차를 완료한 후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피해를 입으신 사항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250-4818)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