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세관련
- 작성자길**
- 등록일2021-04-13 12: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토지의 지목변경 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자진신고하고 지방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가산세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 춘천시청 세정과에 전화 문의하여 사전공지나 일체의 안내문도 받지 못하여 부당하고 법을 잘 알 수 없는 개인이 어떻게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냐고 질의하니 민원인의 사정은 이해가되지만 세정과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지목변경 허가를 내어준 부서나 지방세를 담당한 부서에서 단 한번의 고지만 있더라도 바로 신고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었을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항의하니 토지정보과에 문의를 하라고 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토지정보과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니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방세 관련은 잘 알지 못하니 세정과와 얘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취득세 가산세 관련을 조회하고 확인해보니 전북 고창군은 민원인들의 가산세부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달 지목변경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 사전안내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고 있는데 춘천시는 왜 안되는 걸까요?
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의 부족해 업무가 과중하여 도저히 춘천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이 안되는 걸까요?
민원인이 무지하여 기한을 지나쳐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무조건 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타탕한 것일까요?
이의 신청에 의한 가산세 감액기준이나 취소는 가능할까요?
4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라 빠른 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로 춘천시청에 민원인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첨부파일
시민정부에 바란다 민원에 대한 답변 처리
- 담당자기획예산과
- 전화번호033-250-4398
- 답변날짜2021-04-16 13:33
토지의 지목변경 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청 세정과에 방문하여 자진신고하고 지방세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가산세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 춘천시청 세정과에 전화 문의하여 사전공지나 일체의 안내문도 받지 못하여 부당하고 법을 잘 알 수 없는 개인이 어떻게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냐고 질의하니 민원인의 사정은 이해가되지만 세정과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지목변경 허가를 내어준 부서나 지방세를 담당한 부서에서 단 한번의 고지만 있더라도 바로 신고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었을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항의하니 토지정보과에 문의를 하라고 전화를 돌려주었습니다.
토지정보과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를 하니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방세 관련은 잘 알지 못하니 세정과와 얘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회신하여 주었습니다.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취득세 가산세 관련을 조회하고 확인해보니 전북 고창군은 민원인들의 가산세부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달 지목변경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하고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청주시 청원구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방세 사전안내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펼치고 있는데 춘천시는 왜 안되는 걸까요?
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의 부족해 업무가 과중하여 도저히 춘천시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이 안되는 걸까요? 민원인이 무지하여 기한을 지나쳐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무조건 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타탕한 것일까요? 이의 신청에 의한 가산세 감액기준이나 취소는 가능할까요? 4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라 빠른 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일로 춘천시청에 민원인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