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는 왜 지역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외면하는가
- 작성자홍**
- 등록일2021-03-30 03:4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춘천에서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춘천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입찰용역(”춘천번개시장 활성화와 홍보마케팅용역“)과 관련하여 사전규격공개규정 따라 적법한 의견등록 및 법률제시에 의한 규격시정과 변경요청을 담당자와 답변을 서면과 유선상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저는 소양로 번개시장의 정서와 특성을 잘아는 지역업체에게만 참가자격을 주는 지역제한방식의 입찰주장(관계법령제시)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더 많은 제안사의 참여를 위해 공개입찰의 방식을 주장(관계법령제시)하여 결론은 전국공개입찰방식으로 전국 어느곳의 대행사도 참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찰등록이 결정 났습니다.(결국 지역제한입찰방식과 전국공개입찰방식의 선택은 사업담당자의 의지와 재량임을 증명 받았습니다.)
정작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불합리한 독소조항과 이해 상충내용은 바꾸지도 못한채...
이와같은 이견이 생겨 의견을 주고 받던중 의견등록은 시간관계상 마감되었고 추후 담당공무원의 지역제한입찰방식의 적용불가방침이라는 마지막 단정적 답변과 추가적인 시정이나 요구사안은 민원으로 해결하란 마지막 답변을 듣고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으며 저와 몇몇 지역업체들이 갖고있던 입찰용역과 수의계약등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첨부자료로 몇가지 민원제기와 요구사항을 남깁니다.
첨부자료의 요구사항은 총 3가지이며 이왕이면 춘천시장님이 직접 답변해주시어 민원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춘천에 사는 시민과 업체의 입장은 담당 춘천시공무원의 입장과 다를거란 판단하에 공정하게 시민이 직접 뽑은 시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계시는 춘천시장님의 입장으로 듣고 싶습니다.)
[춘천번개시장 활성화 컨설팅 및 마케팅 용역]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405
- 답변날짜2021-04-07 17:02
1.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연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 ‘춘천번개시장 활성화 컨설팅 및 마케팅 용역’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본 사업은 근화소양권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노후 시장의 상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 종료 도래에 따른 주민(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 본 과업내용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다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역량있는 공급자(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일반입찰)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
[춘천번개시장 활성화 컨설팅 및 마케팅용역] 계약 관련 답변
- 담당자회계과
- 전화번호033-250-3272
- 답변날짜2021-04-07 17:09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유병갑입니다.
시정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계약은 춘천시 관내로, 추정가격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계약은
강원도로 지역을 제한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붙임2 참조)
제안해주신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경우, 공사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붙임3 참조)
다만,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관내 업체의 원활한 입찰 참여를 위해 추후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지역업체 가점 부여가 반영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내 업체들의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0.12.7.자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시는 지방계약법 제25조1항5호 마에 따른 용역 수의계약 시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고용비율 등 충족요건 사전 확인을 통해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사업 진행 시 관내 업체 참여를 독려하여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회계과(033-250-32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