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로당 지원금 개선에 대한 시정 검토 요구

  • 작성자변**
  • 등록일2021-03-22 19:3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1.춘천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춘천시 인구중 노인인구의 증가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경로당의 지원금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전아연춘천지회에도 접수되어 현재 거주하는 자치구역의 노인은 65세이상으로 하되 노인등록인구로만 지원한다면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해서 이점에 대해 조사연구하시어 골고루 형평에 맞게 지원금이 지원되어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노인행정업무을 집행 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3.춘천시는 60~70%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아파트내 경로당이있지만 단독주택지역의 노인들보다 복지혜택이 내는 세금에 비해 현저히 차별이 난다는 지적입니다.

차이는 있으되 차별이 없어야 노인복지가 잘된 도시라봅니다.이점 두루살펴서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학수고대하며 줄입니다..

 

<2021년도 경로당 지원금 개선에 대한 시정 검토 요구> 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경로복지과
  • 전화번호033-250-3298
  • 답변날짜2021-03-30 10:16

1.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 한상안 과장입니다.

 

2. 귀하께서 2021.3.22.시민정부에 바란다에 남겨주신 민원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현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활동 지원은 경로당 회원수가 주된 기준이고 춘천시 읍면지역의 경로당과 아파트(도심)지역 경로당의 회원구성 현황을 비교하면 해당 행정 구역내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회원수와 활동 참여도가 읍면지역에 비해 도심 아파트 지역이 현저히 낮으므로 경로당 활동 지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현재 노인복지법47,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조례5조 등을 근거로 경로당 운영 및 활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알고 계신 내용대로 경로당 지원에 소속 회원수가 주요 기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5.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경로복지과

     (033-250-329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