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부과
- 작성자심**
- 등록일2021-03-11 09:2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건물을 새로 구입하였습니다.이전 건물주가 불법건축물을 만들었고(10년전) 세입자는 불법건축물(창고)을 포함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철거 고지서를 받아 철거를 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위반이라고 고집하여 당시 세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벌금을 대신 내었고, 세입자가 바뀌며 즉시 철거하였는데 또 벌금을 부과합니다. 시의 관리잘못으로 인하여 전주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벌금을 왜 나에게 부과하여 손해를 보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민원회신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759
- 답변날짜2021-03-19 08:58
1.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성채입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효자동 607-7번지 상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80조제1항에 따라 부과를 하며, 같은 법 제80조제7항 에서는 같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하고 있으며,
○ 『건축법』제80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 건축물은 2020.12.27.(건축과-55607)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시정조치 이전의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37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