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 작성자이**
  • 등록일2021-01-29 14:0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1. “춘천시의 2013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2918. 8. 1) 이후 춘천시는 주변영향지역의 결정 고시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춘천시 고시 제2020-419: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조정 결정 고시”(2020. 8. 25)를 시행했음.

2. 이의 후속조치로 춘천시장은 위의 주변영향지역 조정 결정 고시에 따라 매립시설 간접영향지역이 변경되었기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각각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고지하며 두 협의체를 분리하여, 소각시설 협의체에서는 팔미2리 주민대표를 배제한 채, 구성을 진행하고 있음.

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직 간접 피해자이며 소송 제기자인 팔리2리 주민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이런 행정조치를, 춘천시는 이해당사자인 팔미2리 주민의 의견 조회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진행했음.

4. 이에 위 "결정 고시를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었던 팔미2리 주민으로서, 위 조정 결정 고시에 의해 

  ① 어떤 사유가 발생하여 종전까지 통합하여 운영해온 주민지원협의체를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했는지 

  ② 타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두 협의체 분리 구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적절히 거쳤는지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대상지역에서 소각시설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인 팔미2리를 제외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④ 이런 일련의 행정조치를 팔미2리 주민의 의견 조회는커녕 통보조차 없이 진행한 까닭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자원순환과
  • 전화번호033-250-3136
  • 답변날짜2021-02-09 10:06

1.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승환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7조의2 1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2]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

    · 구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과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이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통합구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향후 매립장 주변영향지역과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이 같아질 경우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운영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춘천시 고시 제2020-419호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조정 결정·고시 이후 2020.11월 춘천시의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2021.1월 환경공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해촉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7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팔미2리는 춘천시

     고시 제2010-276호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소각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의 직접영향권 및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2018.08.01. 대법원 판결 선고 201442520 이후 팔미2리를 포함한 매립시설 경계 Km이내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하여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춘천시 고시 제2020-419호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조정 결정·고시를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팔미2리 주민들과 5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6.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자원순환과

     (033-250-3136)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