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예배인원 어떻게 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이**
  • 등록일2021-01-27 20:53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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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오늘 춘천모교회저녁예배후 차빠저나오는거보고 토악질나와서 글남기는데요, 이시국에 교회예배인원 10프로인지20프로인지 모이는거 허용한다는데 1000명이면200명이고100명이면20명인데 지금 이렇게 모여드는장소는 교회뿐일겁니다..황당하지않을수없네요 정부욕하기엔 입아프구요
춘천시에 묻습니다 단속이든 현황이던 파악하려면 교회별로 책임있는 자료를 유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춘천시 전체 교회현황,교회별 신도현황 등 정확한 자료가있는지요..풀어주는 자유에대한 책임의무를 어떻게 지게할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터지는 종교관련 집단감염은 사회적으로도 화두가되고있기에 춘천시 내부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역을 잘하겟다 이런 기본적인 대비말고 코로나가 한명이라도 나왓을때 어떻게 대비할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담당자문화콘텐츠과
  • 전화번호033-250-3488
  • 답변날짜2021-02-03 17:32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안효란입니다.

 

먼저 시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시 홈페이지 시민정부에 바란다란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

여 답변 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은 지자체 임의로 완화가 불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는 2021. 1. 18.

(00시)부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여 대면예배시 좌석의 20%이내로 참석자를 제한

하고 있습니.

 

각 종교시설 자료를 관련 단체(춘천기독교연합회)와 읍면동을 통하여 파악한 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종교관련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점검을 시행하여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

   

매주 점검을 통하여 종교시설에 방역수칙 의무사항 안내와 함께 수칙 위반시 처벌사항(과태료, 운영중단, 벌금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대면활동으로 인한 감염증 전파에 대한 귀하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방역조치와 관련한 시민분들의 애로사

항과 의견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

콘텐츠과(250-34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