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내리188 관련해서 저도 답변드려요^^
- 작성자천**
- 등록일2021-01-19 11:2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산림과
1.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동면 지내리 188번지 무단벌채 관련 처벌 요청 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춘천시 동면 지내리 산30번지는 2019.9.17.∼2019.12.30.까지 산림사업 신고 수리된 사항으로, 동면 지내리 188번지내 현장
내 표기된 지적측량 말목을 근거로 확인한 결과 훼손된 나무는 소나무 7주 참나무 9주로 벌근 확인 하였습니다.
- 동면 지내리 산30번지 산림사업 신고수리 시 구역(임야)외의 토지이용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등 관계법에 의한 처
리 후 벌채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제1항7호에 따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
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고 별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원상복구 또는 원상
복구 불가 시 손해배상 관련은 민사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42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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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호 과장님.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하구요, 근데 전혀 도움되는게 없네요^^
저 글을 결론은 방법 없으니 알아서 민사상으로 해결하라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시행규칙 47조 1항7호는 급하게 내용을 찾아서 접목 시킨거 같은데요?
법은 잘 모르겠으나 산림 법률 보니 무단 벌목은 처벌받는다 이런내용도 있던데 꼭!!! 굳이!!!
시행규칙 47조 1항에 갖다 붙이셨네요?
뭐 어차피 지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거 없는거자나요? 그쵸???? 현장확인 내용도 나무 16그루다 .. 사진 3장 보내주셨구요.
사진은 저희도 아주 많이 찍고왔어요. 증빙 자료 달라니까 사진 띡 보내놓고...하...
이건 답변 필요 없구요, 지금부터 저희가 할 수있는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뭐라도 해보려구요...
참 진짜 ... 나라일 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시행규칙 47조 저거에 접목을 시켜서 주시네요 ... 뭐 할말이 없네요^^
저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발버둥이라도 쳐서 뭐라도 해봐야겠습니다.
동면 지내리 188번지 무단벌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산림과
- 전화번호033-250-4288
- 답변날짜2021-01-26 14:11
1.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전영호입니다.
2. 귀하께서 작성하신 “동면 지내리 188번지 무단벌채 관련 처벌 요청”과 관련하여 입목벌채 피해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제2항 2조에 따르면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춘천시 동면 지내리 188번지 건은 지목이 전 등의 사유로 산림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산림과(☏033-250-428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