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 작성자권**
  • 등록일2021-01-14 14:4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마저 무력화 시키는 정부행위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본 교회는 예배당을 철저히 방역하고 성도들을 관리하여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지금의 행정조치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과잉집행이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이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규제하고 폐쇄할 정도로 위험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인 신앙을 구속하고 침해하는 행위와 정부의 실질적 대면예배 금지조치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비춰볼때 매우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임이 분명하다고 본다
교회예배에 대해서만 고위험 시설 활동으로 간주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한 정책이다
본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철저히 방역하고 지역주민의 가정과 골목 그리고 경로당을 무료로 방역해 주며 지역주민을 위한 경로잔치와 구제 장학사업등 교회의 영혼구원 사역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평안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대면예배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정부방침에 다시금 분노하며 교회예배시설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동부구치소등  국가관리기관은 허술하게  관리하는 이중성을 보인바 교회를 향한 일방적인 탄압과 규제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항의하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답변을 촉구한다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문화콘텐츠과
  • 전화번호033-250-3488
  • 답변날짜2021-01-22 10:30

1. 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과장 안효란입니다.

 

2. 먼저 사랑과 나눔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민정부에 바란다란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지역내 종교시설에 2020.12.24.-2021.1.17일까

     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2.5단계에서 모든 종교시설은 비대

    면을 원칙으로, 영상 송출·제작 및 필수 참여신도(반주, 대표기도 등)를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예배·미사·

     회·시일식 등)을 허용하였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은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지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민의 건강

     과 안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계의 참여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염증의 종식을 앞당기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춘천시정부는 종교계 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급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여, 종교활동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콘텐츠과(250-34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