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림고개 청년몰 창업자 입니다.
- 작성자김**
- 등록일2021-01-05 20:2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이번에 창업을 하면서 시를 통해 선정된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부합리적인 것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출입문 필름시공에 1.5인 에 2틀 인건비를 60만원을 부가 하였습니다.
첫날 다른 업장 시공을 완료하고 1시간 남짓 되는 남은 시간에 저희 가게에 와서 몇개 붙이고 퇴근시간이 되니 철수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와서 완료하였는데 2틀치 인건비를 부가해 놨더라구요.
첫날의 작업은 고작 1시간 남짓이었는데 이걸 이틀의 나누어 계산해서 1시간을 하루치 일당으로 다 부가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 인가요?
제가 따지니 5명이서 작업했다는 어이없는 대답만 왔습니다. 필름시공이 대단한것도 아니고 출입문 샷시 몇개 붙이는데
2틀동안 5명이서 작업을 했다며 똑같이 인건비를 부가 한다는게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내역서에는 1.5명으로 2틀 작업이라고 하면서 5명으로 늘렸다는것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듭니다. 또 그 5명의 만큼 인부들이 하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창업한 가게는 철거할 부분도 큰 부분이 없이 텅 비어있는 공간이었고, 출입문도 달려 있었습니다.
한달이라는 공사 기간동안 거의 2주의 시간은 자잘한 부분들만 손을 보고 저희 가게 안에 인부들이 쓰시는 작업대와 장비들을 보관만 하는데도 저희는 참고 시공날짜에 완성만 되기를 기다려 드렸습니다.
6개 업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인테리어 하면서 겹치는 시공 부분 까지도 각각의 인건비를 하나하나 청구 하시고
심지어 다른 가게 시공 스케줄에 맞추느라 바닥 공사 까지하는데 있어 1주일이 넘는 기간 가량은 아무런 진전 없이 자제와 장비 넣어놓는 창고로만
사용 되었습니다.
또한 싱크대 운임포함 인건비도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1명이 와서 작업하는 바람에 하루종일 다른 공사도 하지 못하였고,
시공표에 나와있는 날짜에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 진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가게에 바닥공사만 하고 싱크대만 넣으면 되는거라 금방 된다고 하시더니 약속된 날짜에 제작상품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공사 기간이 11월 25일 까지 였는데 제가 주문제작한 싱크대 자제들이 23일 오후 3시가 넘는 시간이 되어서야 싱크대 제작이 도착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주문한 주방 싱크대 상판들은 유광으로 주문을 했는데 무광으로 잘못 제작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그날 싱크대는 설치도 못하였고
25일이 공사 완료 였는데 저는 25일 저녁이 되어서야 나머지 상판의 일부를 받아 공사기간을 지나서야 27일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날짜가 지나서도 완성되지 못한것들은 추후 청년몰 사업기간을 지나서야 다시 제작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의 시간이 12월 둘째주 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견적서에 준공청소비도 165000원이라고 받아가셔놓고 저희는 시공마무리날도 공사가 되질 않아 준공청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27일에 불러주신다고 하셔놓고 깜빡하셨다며 인테리어 업체 부장님이 청소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런 돈도 다 받아 가시고 견적서에는 시공하기로 된 부분들 모두 다 돈 받아가시고 시공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안들어 간 부분도 돈을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유리 파티션 또한 2개를 제작 했는데 각각의 인건비 20만원씩을 붙여 총4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같은 한 공간에서 같은 사람이 2개를 제작 하였을 텐데 파티션 하나 하나 마다 인건비를 부가해야 된다는게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또 분전함 재설치를 통해 전기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싱크대 후드에서 전기가 흐르는 곳이 발생되어 업체에 말을 했으나 접지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만 하고 후드as불렀으니 거기를 통해서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후드 as측에 문의 하여 보니, 접지를 따로 할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접지가 없어서 미세한 전기 흐름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셨고, 접지가 없으면 나중에 갑자기 차단 됐을때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얘기 해 주시더라구요,
이부분도 업체측에 as받으며 전달받은 얘기를 하면서 해결 방법이 없으시냐고 여쭤봤고 알아보시겠다고 하시더니 또 답이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접지가 없는걸 알게 됐을때 충분히 저희에게 전달하여 저희가 알고 선택할수 있게 해 주실수도 있는데
매장내에 이정도의 기물이라면 차단기가 내려가진 않을거라며 그대로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지금도 후드를 교체하고도 미미한 전기가 흐를때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해결을 봐주시기는 커녕 알아보시겠다고하고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순간온수기를 50리터 제품으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30리터 제품으로 바꿔 설치 하였는데도 금액에서 5만원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바뀐 제품에 대한 가격이 50리터 45만원에서 35리터가 40만원 이라더군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상품에 대한 금액을 알게되어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니 차액부분을 돌려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3주지나 못주시겠다고 합니다.
바닥공사 또한 코팅이 되어있지 않아 오염과 파손에 취약합니다. 업체에 왜 바닥이 코팅이 없냐 묻자 저희한테는 원래 없는거다 라고 하시고, 코팅이 됐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나 누가 보아도 코팅이 된 바닥이 아닙니다.
또 저희에게 처음에 보여주신 코팅된 바닥의 사진과도 너무 다르고 큰 차이가 납니다.
다른 사장님에겐 코팅처리 하면 미끄러워서 넘어진다 식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답을 하셨습니다.
공사 끝난지 한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바닥이 갈라지는 현상이 이곳 저곳에서 발생됩니다. 1년도 아니고 한달도 안됐는데 벌써 저희가게 뿐아니라
다른 가게들도 하자투성입니다.
처음 도면상과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액을 주겠다 시에는 반환금에 대해선 절대 말하지 말라던 업체는 추가금이 생겨 돌려줄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견적서에는 이미 자제값과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을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래놓고 시공자체가 아예 빠진부분들이 있습니다.
싱크대 상,하 한칸과 대리석 상판 일부 입니다. 또 문도 달겠다고 했던 부분과 그 옆면에 합판을 같이 부착하기로 된 시공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시공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되돌려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업체가 어떻게 시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진행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시에서 뽑아주신 업체였기에 당연히 믿고 업체측에서 기다려 달라는 말에 충분한 시간과 기일을 넘겨서 까지 기다려 드렸는데 끝내는 우리는 정당하다 그러니 시에 문의를 하던지 알아서 해라. 라고 통보뿐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지출증빙내역서와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2020년 12월 23일에 요구를 했으나 알겠다고 하더니 오늘 1월5일에는
내부문서라 보여줄수가 없다라는 말뿐입니다. 제가 지불한 금액이 타당했는지 정산서에 나온 그 인건비들이 그대로 청구됐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이
그냥 인테리어 업체에서 보낸 정산서는 그저 숫자 맞추기로 보낸 정산서입니다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들, 인테리어 업체에서 실수로 인해 서비스로 해주신 부분들은 그분들의 실수에 대한것이었고, 저희가 처음부터 시공을 하기로 했다가 안하게 된 부분들의 돈도 냈음에도 못돌려 주시겠다는거는 너무억지 아닌가요?
하자가 발생하여 다시 시공된것들이나, 추가 잘못되어 업체에서 손실 된 금액들을 저희가 배상하는건 아닐텐데 그 금액을 저희에게 돌려주시기로 한 차액에서 제한것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낸 돈이 합리적이였는지 업체에서 보낸 정산서가 과연 맞는 것인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청년몰 사업단 쪽을 통해서가 아닌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보인 이 결과들이 타당한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회신
- 담당자사회적경제과
- 전화번호033-250-3421
- 답변날짜2021-01-15 00:39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영애입니다.
육림고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육림고개청년몰 조성사업은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통해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점포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 지원, 창업교육 등의 직접 지원과 육림고개 안내간판 설치, 보행환경 개선, 포토존・벽화 조성, 홍보・마케팅(스타 셰프 핵점포 유치) 등 간접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청년상인 육성사업 운영세칙」에 의거 육림고개 청년몰 확장사업단에서 실시하였으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합니다.
청년상인 점포 리모델링공사 과정 중에 일어난 시공업체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하여 2021. 1. 13일 시공업체, 청년몰확장사업단장과 미팅하여 사업단을 통하지 않고 공사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결정하고 결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통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청년상인께 적절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시공업체 공사 정산서류 확인을 통해 공사비 사용에 대한 의문사항을 소명받았습니다.
시공업체 관리와 공사 진행에 있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예정된 공사 하자 처리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사회적경제과(033-250-342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