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변 주차금지 꼬깔

  • 작성자황**
  • 등록일2020-12-22 09:20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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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로과

저는 후평1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가 골목에 살고 있는데. 주차좀 하려고 하면 자기집앞에 버젖이 주차금지용 꼴깔이나 타이어를 갖다놓고 주차를 방해하는 몰지각한 주민들이 있는데요..엄연히 도로는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타이어나 꼴깔을 갖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주일에 2주에 한번은 그런 불법물건들을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골목이든 운동하다 보면 그런 물건들이 많이들 있는데.. 다 같이 쓰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잠깐 하는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런 물건들을 놓지 않도록 각 통장님들에게도 전파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시에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가 주차금지 고깔

  • 담당자도로과
  • 전화번호033-250-3252
  • 답변날짜2020-12-30 16:28

1.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철후 입니다.

2.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금지용 고깔이나 타이어 등의 적치물은 주택 출입구 또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나 주택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민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놓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련 민원이 시의 모든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시에서는 단속반원이 적치물과 관련한 민원을 확인하고 계도및 강제수거 등의 단속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통장님들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이 전달되도록 조치하여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