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작성자김**
- 등록일2020-12-17 12:0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시민정부에 바란다』민원 접수에 따른 답변
- 담당자미래농업과
- 전화번호033-250-3371
- 답변날짜2020-12-28 18:06
1.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함종범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시민정부에 바란다」란에 접수하신 민원(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농지법」 제2조에 따르면 “농지”란 지목상 전·답·과수원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조경목적(정원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춘천시 동내면 발급번호 : 제2001-000029(2001.5.7.)]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농지 취득 이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 제58조(벌칙) 규정의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1항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농지는「농지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 용도 사용하여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농지법」 57조(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 받았으며, 이후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함으로써, 원상회복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규정에 의거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농지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농지면적*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20% 부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압류·공매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마.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할 시 「농지법」 제60조(벌칙) 규정의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께서 「시민정부에 바란다」란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을 미수용함을 알려드리며, 위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시면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법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미래농업과(☏033-250-3371)로 연락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