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 작성자김**
  • 등록일2020-12-17 12:0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저희 엄마가 춘천에서  혼자 살고계시는데 얼마전 어떤 악의적인 민원인에 의해 고발을 당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저희 엄마 집 앞에 정원이 있습니다.20년전에 집을 구입할 당시부터 조성되어 있던 정원입니다.그런데 정원 가운데 부분이 지적도상 전(밭)으로 되어있습니다.그걸 시청에 민원을 넣어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그런데 최소한 20년이 넘게 잔디가 있던 곳이고 일부분은 지대가 높아 축대를 쌓고 경사면으로 되어있습니다.밭으로 원상복구를 하려면 축대도 헐고 경사면에 흙이 흘러내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어놓은 철쭉도 다 뽑아내야합니다.그러면 비가 오면 흙이 다 흘러내릴거고 바로 위에 집에 있어서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그래서 시청에 이 곳은 밭으로 사용하지도 않을거고 사용할수도 없으니 용도변경을 하겠다 했더니 고발이 들어간 사항이라  용도 변경을 할래도 무조건 원상복구를 했다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답뿐입니다.법이 그렇다고...작은 평수도 아니고 200평이나 되는곳을 다 허물고 밭으로 했다 다시 정원으로 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되고 어이가 없습니다.단지 민원이 들어왔단 이유로 왜 우리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정말 억울합니다.내년 2월이면 그곳에 카페를 오픈하려고 임대를 한 상태인데 정원이 다 망가진 상태로는 카페를 오픈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무조건 법이니까 따라라..민원이 들어왔으니 어쩔수 없다가 아니라 똑같은 춘천시민을 위해 선처나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부에 바란다』민원 접수에 따른 답변

  • 담당자미래농업과
  • 전화번호033-250-3371
  • 답변날짜2020-12-28 18:06

1.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함종범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시민정부에 바란다란에 접수하신 민원(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지법2조에 따르면 농지란 지목상 전··과수원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조경목적(정원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발급[춘천시 동내면 발급번호 : 2001-000029(2001.5.7.)]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농지 취득 이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정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법58(벌칙) 규정의 농지법6(농지 소유 제한) 1항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농지는농지법34조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 용도 사용하여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미이행하여 농지법57(벌칙)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 받았으며, 이후 농지법42(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써, 원상회복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농지농지법10(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규정에 의거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하농지처분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농지법62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 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농지면적*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20% 부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압류·공매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지법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할 시 농지법60(벌칙) 규정의 농지법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께서 시민정부에 바란다란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을 미수용함을 알려드리며, 위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시면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재산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법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미래농업과(033-250-3371)연락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