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 검사 요구 방법

  • 작성자김**
  • 등록일2020-12-09 18:0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수도운영과

안녕하세요. 수도과에서 친절하게 답변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안내해주신 춘천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자는 세입자도 해당하는지 궁금하며, 수질검사 요구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검사 요구 방법

  • 담당자수도운영과
  • 전화번호0332503532
  • 답변날짜2020-12-14 10:14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수도운영과장 염인수입니다.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33(위생상의 조치) 2항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세입자는 관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요구방법은 우리시에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물사랑 홈페이지(https://ilovewater.kr/)‘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수도운영과(033-250-353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