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등의 지원책 문의/건의 및 홈페이지 기능

  • 작성자김**
  • 등록일2020-12-04 09:1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수도시설과

안녕하세요. 


1.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등의 지원책 문의/건의

서울시에서는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녹물 출수 방지 및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이 없다면 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에서 녹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을 춘천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할 엄두를 못내고 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래된 아파트/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좋지도 않겠지요. (필터를 달아도 녹물이 나옵니다.) 물이 시민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제가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섬 이런 것에 과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더 들여다보는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2. 춘천시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원하는 내용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민원 게시판도 겨우 찾아왔습니다. 기본적인 홈페이지 구성과 안내가 부족해보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 담당자관리자
  • 전화번호033-250-4052
  • 답변날짜2020-12-09 09:00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창완입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시민정부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춘천시는 홈페이지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2021년 상반기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이용자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시민소통담당관실(250-405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 등의 지원책 문의/건의

  • 담당자수도시설과
  • 전화번호033-250-4941
  • 답변날짜2020-12-09 14:10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수도시설과장 이주호입니다.


2.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40(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2항 규정에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  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문의하신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건축물과 아파트 단지내 공용 수도시설에 대한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지원사업은 건축과(033-250-3479)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시설과는 현재 수도계량기 후단 건축물 내부 옥내 급수관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차후 급수관 지원사업은 현장여건,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예산 반영 검토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수도시설과(033-250-494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