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게해주세여
- 작성자유**
- 등록일2020-11-24 16: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저희땅은 춘천시 동내면 사암3리 535-1 535-2 입니다 이땅은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때부터 농사를 지어오신땅입니다 저도 이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랫쪽에 개인 주택이 들어서면서 물길을 저희 저희땅쪽으로 돌려놔 농사도 지을수가없고 아무것도 할수없는 땅이됫습니다 시청에 문의 해보니 함법적으로 해서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전 이해가 안갑니다 여긴 농사가 우선인땅입니다 농지를 변경해서 집을지엇을때는 허가는 시청에서 내주는거 아닌가요 ? 시청 공무원분 하시는말씀요 합법적으로 하셧다구 남의땅으로 물들어 오게해서 다른사람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게 합법적인가요 ? 제가 아는지식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시청에 돈을 지불해야 인허가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합법적인 허가인가요? 묻고 싶슴니다 전 아무것도 한거없이 피해를 보구잇슴니다 한족에서 허가를 내주고 한족에션 집을짓고 전 가운데서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공무원분 시청에선 잘못없으니 건축주분하고 상의하라고 또 건축주분은 시청에서 허가를내서 건축을햇다고 시청에 얘기하라고 전 너무 억울합니다 호소합니다 하루발빨리 해결되서 농사를짓고 싶습니다
농사짓게해주세요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0-12-02 15:51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관 황진용입니다
민원제기하신 동내면 사암리 535-1, 2번지는 현재 사방이 구거 및 개인토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암리 539-3번지 농지개량 목적으로 성토하였으며, 539-2번지 건축허가 시 흄관 1000mm관을 설치하여 상류에서 내려
오는 물을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사암리 535-1, 2번지 농사를 위한 진입로개설이 목적이신 경우, 접해있는 토지주와의 협의 혹은 구거점용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진입로 공사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민원담당관실
(033-250-375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