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황아람 입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0-11-19 09:5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2017년 춘천으로 이사와서 취업성공패키지 간호조무사 공부를 하였었고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수급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은 못하였고, 고용노동부 내방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에게 월130만원 하나은행으로 계좌이체 받음을
알려 드렸고 자필로 취업되었다는 취업확인서를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황아람 청년 30살 나이면 시집을 가서 이미 자식도 낳고도 남을 나이에 타인들에게 둘러쌓여
제가 한 가정의 母였어도 저는 고등학생 취급을 당하며 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결정권은 없는 건가요?
교동에 근무하시는 박재현 공무원, 시청 정지선 주무관 관활로써 7월 여름에
황아람 본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본인 서류를 발급하게 하여 정신질환자 父를 부추겨
동사무소에 기본 인적사항 서류를 지참하게 했으며 황아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례관리를 신청한적 없습니다.
본인 서류 지참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어도 박재현 공무원이 황아람 서류를 강제적으로
뻬앗아 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본인 황아람의 정신질환자 父황우섭이
황아람에게 앞으로 취직을 하지말라고 강요하며 협박하고 황아람은 집을 들어갈 수 없는 나날이 늘어났으며 이사도 가지 못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
인성병원에 수액을 맞는 나날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 동사무소 동장님들 공무원님들 본인은 어떠한 주관적인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술하였습니다. 동장님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황아람 한 개인의 의사소통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 동의 없이 교동사무소 동장님의 손에 황아람 삶이 좌지우지 되어야 권한은 춘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부여하지 않는 일입니다.
황아람 한 개인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침해를 할 권리는 춘천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본 공무원님들 동장님들은 황아람이 요구하지도 않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장하며 황아람 한 개인의 가족사에 얽매여 황아람에게 범죄에 노출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황아람 본인 동의없이 개인 서류 지참한 것을 토대로 황아람이 범죄 피해 사실에 사례금을 타인이나 가족, 친인척에게 반환하는 일은 불법입니다.(본인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을 고소하였는데 고소한 사람들이나 황아람 본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책[공권력 남용]을 이용하여 임의로 타인에게 현금수령이나 계좌지급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황아람 본인에게도 피해 사례금을 수급비로 지향하여 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황아람은 춘천에 아는 인맥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 황아람과 인맥이 있다고 착각하는 시민들에게 휘둘려 공무원님들 동장님들이 황아람 한 개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례관리에 동참하여 삶을 좌지우지 하며 가족사들과 연관지으려고 하지 말아주시고
현 공약실천으로 바쁘실 이재수 시장님을 보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손덕중 과장님 첨부파일과 함께 이 글을 참조해주시어 황아람 한 개인이 원하는 요지에 대해 파악을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