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시행_길거리 흡연자에 관하여
- 작성자김**
- 등록일2020-11-17 08:0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지, 5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길거리 흡연자들입니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지금, 이 시국에, 자신의 기호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감염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써서 예방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신들의 가정에서 피면 뭐라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다면, 백신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바이러스였다면 이런 말도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밀집된 공간보다 열린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률이 낮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정말 만약 재수없게 흡연하다 코로나에 걸렸으면 역추적 가능하겠습니까?
마스크 의무화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흡연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막을 수는 없더라도 흡연자들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 흡연자들은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길거리 흡연
- 담당자건강관리과
- 전화번호250-4666
- 답변날짜2020-11-23 15:16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 과장 박영주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의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및 질병 감염 우려로
귀하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 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금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춘천시에서는 홍보 및 계도를 지속해서 추진, 금연실천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강관리과
(☏033-250-4666)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