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백석골 도로 연결

  • 작성자최**
  • 등록일2020-10-23 13:2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장으로부터 퇴계동 852번지에 있는 양어장 폐시설을 철거하여 농지로 복구하고 배우자(남**)와 함께 농사를 지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문 첨부).

이 명령에 따라 콘크리트 양어장 시설을 파쇄하여 허가된 곳에 폐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퇴계동 백석골 현황도로에 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건설 예정인 도로를 이미 848-5에 건설되어 있는 기존 도로와 연결시켜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석골 도로가 막다른 지점에서 끝나는 현재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지적도 첨부).

또한 춘천시의 명령대로 농사를 짓는 저의 농지 접근성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대될 것입니다.

참고로 퇴계동 852번지에는 춘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원회신(최*선)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033-250-4236
  • 답변날짜2020-11-02 17:59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설과장 마득화입니다.

 

2. 귀하께서 시민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033-250-423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퇴계동 852번지 일원의 마을안길 신설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정부는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공공의 목적이 큰 소규모 기반시설로서 토지 무상사용 동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읍··동으로부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마을안길 및 농로, 세천 정비 등) 대상지를 제출받아 주민수혜도 등의 공공성 확보 여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민수혜도 등 공공성이나 시급성이 적은 사업대상지는 유보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건 민원사항도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께서도 본 건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주민 및 통장과 협의한 후 퇴계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