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로 하루 아침에 사라진 계획도로 주택용지 맹지 전락

  • 작성자김**
  • 등록일2020-10-20 10:5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저는 동내면  사암리 1216-16 과 1216-20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태성지엘이란 회사를 통해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노후에

춘천으로 이사가서 집을 짓고 살려고 은행에 대출 받아 산 땅인데 갑자기 오늘 도민일보를 보니 일몰제로 건물을 지을수 없게된 맹지로 전락하다보니

저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어찌할바를 모르겠읍니다 제가 살고 있는곳이 전라도다 보니 거리가 멀고 생업 때문에 움직일수가 없어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길 마음으로 민원 신청드립니다

일몰제로 사라진 도시계획도로관련 답변

  • 담당자도시계획과
  • 전화번호033-250-4179
  • 답변날짜2020-10-23 10:18

1.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여준입니다.

2.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효관련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97헌바2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1999.10.21.)’에 따라 2000.07.01.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해당 관련법 조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합니다.(최초 실효기산일 : 2000.07.01.)

3. 해당 동내면 사암리 1216-16번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소로2-25, 소로2-456, 소로2-498)1995.03.31. 최초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2020.07.01.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불합리한 토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춘천시 고시 제2018-148(2018.04.06.)에 의거 부득이하게 폐지되었습니다.

4. 우리시에서는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최소화를 위해 지역여건 변화 및 교통량 증가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대두 될 경우, 도로개설에 대한 재원 확보 후 지역 여건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지정 및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로 차단 등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민법219(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계획과(033-250-417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