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관한 건

  • 작성자최**
  • 등록일2020-10-08 19:36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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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관한 건

 

먼저 기초연금을 지급해주시는 정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2012년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정신장애2급인 막내이모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으시는 연금이 7,8만원정도 인거로 기억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아프셔서 어머니께서 치매 있으신 할머니와

정신장애 2급인 이모를 같이 돌보고 계셨습니다.

유족연금 신청하는 것을 깜박 잊고 시간이 흐른 뒤에 2016년도에 연금관리공단에 가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그전에 지급이 안된 것 소급에서 1,100,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할머니 기초연금이 안나오는거에요..

할머니와 이모를 집에서 돌보시는 어머니는 큰 이모께서 동사무소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라는 독촉에 직접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몇 번 전화해서 동사무소에 알아보면 유족연금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애기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냥 안되는구나 했습니다.

 

할아버지 유족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4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문서를 받은 적도 없고 직접 전화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 유족연금을 매달 받는 연금처럼 기록한 것은 분명한 행정착오 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행정착오로 인해 받지 못한 ,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 연금을 소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고 갔다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재신청하여 올해 9월부터 연금을 받고는 있지만, 힘든 환경에서 힘들게 할머니를 돌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어린 제가 학생인지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착오로 일어난 일인 만큼 그동안 받지 못한 기초연금을 소급하여 지출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연금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

  • 담당자복지정책과
  • 전화번호033-250-3008
  • 답변날짜2020-10-15 11:08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복지정책과장 손덕종 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시민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유족연금 소급분 미소명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민원인의 소명 없이 담당자의 직권으로 소급분 파악이 어려우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민원인 본인에게 안내 하는 것이 원칙으로 수급 중지 전 전화상담 및 사업팀에서 변동관련 통지서로 안내하였습니다.

 

지급 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로 재신청 할 수 있음에도 아쉽게도 소명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급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으,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청 복지정책과(033-250-3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