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관련
- 작성자이**
- 등록일2020-10-08 16:0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얼마전 8월에 주택매매 거래를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춘천시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시민들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조를 시행하고 있어서,
우편으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오늘 춘천시 세정과에 서류를 접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접수중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입주시기가 언제인지 물어보셨고,
기존 세입자가 12월까지 거주하는것으로 이전의 집주인과 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이후에 입주할수 있다고 답변드리니
이런 경우는 감면대상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도에 대한 메뉴얼을 보여주시면서 매매거래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가 되지 않으면 추징이 된다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께서도 그렇게 안내해주실 수 밖에 없었겠지만,
주택 거래후 3개월이내 입주라는 기간 조건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설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경우 계약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는 세입자 보호법이 있는데 그 법령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금을 감면해주었는데 실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설정한것이라면,
적용 기간을 3개월이 아니라 더 확대해도 문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감면을 해준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그때 추징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3개월이라는 기간으로 설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이 제도에 대한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관련 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기획예산과
- 전화번호033-250-4398
- 답변날짜2020-10-13 11:15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양은경입니다.
문의하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다주택자 취득세율 개정에
따른 실소유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자 새로이 규정된 조항으로서 2020.8.12.에 신설되었습니다만
세법이 개정되는 동안에 취득하신 대부분의 취득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1호(감면한
취득세를 주칭할 수 있는 조건)때문에 감면 적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서 3개월은 주택 구입시
잔금을 치루는 시점에서 이사 및 전입신고 등으로 상시 거주를 시작하기까지의 준비 기간으로
최대한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기간입니다.
이 조항에 의한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 하는 세입자 임대차보호법을
감안하여 주택 매매 계약전에 임대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잔여 기간 확인을 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을터인데, 이종우님의 주택 취득 시기는 2020.8.3.이고, 감면 조항은 2020.8.12.에 신설되었기에
감면 조항에 대하여 인지가 불가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 감면은 조세 채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대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처분청인 춘천시가 임의로 법에 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이 특례 조항은 현행법상 감면 기한이 2021.12.31.까지이므로
2020.8.12.에 신설된 감면 조항이 감면기한 만료전에 ‘3개월이상의 기간’으로 개정될 계획은
‘없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에 대하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033-250-439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규정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