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내면 학곡리 개도살장 운영중단 요청
- 작성자한**
- 등록일2020-09-23 10:57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반려동물산업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이지만, 이 사안은 지역내 문제가 아닌 동물복지에 대한 미래를 위한 것으로
춘천시에 바라는 글을 씁니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위치한 대규모 도축장에서 불법 개 도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도축장은 수년 간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항문에 넣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수십, 수백, 수천마리의 개를 불법으로 도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호법,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개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 시는 동내면 학곡리 개 도살장의 불법 도살 완전 근절과
춘천시 불법 개 도살장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도살장이 염소 도축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수많은 개들에 대한 불법 도살을 일삼아 온 곳입니다.
더이상 묵인하지 않고, 철저한 관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내면 학곡리 개도살장 운영중단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406
- 답변날짜2020-09-29 14:06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귀하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동내면 학곡리 91, 91-9, 91-11번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위반사항(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증축 292.93㎡)이
확인되어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하였으며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시 사법기관 고발 및 년 1회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440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내면 학곡리 개도살장 운영중단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축산과
- 전화번호033-250-3792
- 답변날짜2020-09-29 15:24
1.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경섭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시민정부에 바란다” 민원내용은 ‘도견장 운영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20. 9. 28일 현장(동내면 원창고개길 165-1) 확인 결과, 경민농장(대표 박*창)에서 ‘황구 도견장’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위과 같이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제1항에 의거 도지사의 허가(도축업)를 받아야 합니다.
ㅇ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위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 닭,오리,그밖에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사슴,토끼,칠면조, 거위,메추리,꿩,당나귀를 의미합니다.
ㅇ 따라서, “개”에 대한 도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한 허가 및 신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 하신 사항은 춘천시 축산과(☏033-250-379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내면 학곡리 도견장 동물학대 제보민원신고에 대한 답변
- 담당자동물보호센터
- 전화번호033-245-5350
- 답변날짜2020-10-08 11:53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센터소장 정순자입니다.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해주신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도견장’ 민원 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건축법 등 점검 결과 및 춘천시 도견장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계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영업장은 2020년9월21일 제보동영상에 의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2호(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및 제10조제2항(도살방법으로 전살법 사용 시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함.) 위반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시는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내 도견장에 대하여 관련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견장 동물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도견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폐업 또는 업종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설득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245-535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