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1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건 질의
- 작성자김**
- 등록일2020-09-08 15:03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 아이를 가진 부모입니다.
저는 2015년에 아이 임신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신랑과 함께 근화 1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을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 "로얄층으로 배정해 주겠다" 그리고 지금 계약하시면 나중에 입주하시면 TV도 무료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셨고 저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계약서를 남편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3년 뒤에는 우리집이 생기겠다는 좋은 꿈을 안고 남편과 희망찬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전세를 좋은 가격에 찾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화1지역주택조합의 꿈을 버리고 있을 찰나 2020년 2월 갑자기 조합원 아파트를 민간임대로 추진하니
그동안 못낸 돈을 이자와 합쳐서 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통장 월급까지 압류한 상태입니다.
또한, 다른 조합원 분은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투자하셨는데 할아버지랑 노년에 행복하게 사시려고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노후에 좋은 집 하나 못 얻으시고 현재도 폐지를 줍고 계십니다.
시장님, 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신다면, 시민을 위한다면,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근화1지역주택조합의 허가를 당장 중지하시고
어렵고 무고한 시민들의 삶을 위하여 1지역주택 조합의 해산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화1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건 질의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4229
- 답변날짜2020-09-15 16:49
○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근화1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스스로
가 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으로 조합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귀하의 남편을 비롯하여 일부 조합원에게 조합 청산인측에서 압류조치를 행한 사유는 조합해산에 따라 사업비의 정산을 위하여 조합원
이 납부하지 않은 사업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압류조치는 조합 청산인측에서 행한 민사적인 절차로서
압류의 해제 또한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현재 근화1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주체는 시온토건으로, 사업방식은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근화1지역주택조합은 2020.4.25. 해산총회를 걸쳐 2020.7.9. 해산인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422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