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장의 답변에 대한 의견
- 작성자김**
- 등록일2020-09-02 13:5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안녕하십니까? 신북읍장 임병운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북읍 천전1리 도로보수요청‘ 건은 개인이 건축 시 도로지정을 하여 진입로로 개설한 사유시설로, 이러한 사유시설의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사유 시설이 아닌 구거, 도로 등 농업기반시설 또는 비법정 공공시설 정비가 필요할 시에는 마을 이장을 통하여 마을사업으로 건의하여 주시면, 주민수혜도,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북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033-245-528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읍장께선 개인사유 시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입도로 개설기 자비로 부담하여 차량진입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상하수도 관로공사와 과수원옆 농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례의 공사로 인해 도로의 배수에 대한 생각이 없이 도로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줘서 도로로 물이 흐를경우 개설된 농로로
물이 흐르게 하여줘야하나 배수로 공사후 파내어진 흙을 농로로 흐르지 못하게 둔덕을 쌓은 형상이 되었으니
당연히 폭우가 쏟아지면 길을 파손하게되는게 당연한게 아닌지요
당초에 진입도로는 농로를 개설하기 전엔 경사가 있어 비가와도 훼손되지 않하였지만 2차례에 거친 공사로 인해 도로경사의
기울기가 반대방향으로 만들어졌으니 도로파손은 당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개인사유지이니 관공서에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민원을 넣을 필요가 없겠지요
다시한번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전1리 도로보수 요청 건에 대해 답변에 대한 의견
- 담당자신북읍
- 전화번호0332455281
- 답변날짜2020-09-10 18:41
안녕하십니까? 신북읍장 임병운 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도로배수와 관련한 구배 문제에 대하여 현장확인 하였으나,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추진한 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잦은 차량통행에 따른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마을 주변에 개인사유 시설이 아닌 구거, 도로 등 농업기반시설 또는 비법정 공공시설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할 시에는 마을 이장을 통하여 마을사업으로 건의하여 주시면, 주민수혜도,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북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033-245-5281)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