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어린이집조사요청 관련 재문의
- 작성자장**
- 등록일2020-08-12 12:3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이루어린이집에서왼쪽팔이탈골된저희아이와관련하여아동학대조사요청했던장보연입니다
경찰수사와아동학대사례판단회의는결정예정이라하셨는데,이건처벌을원했기에경찰조사는따로된다고알고있습니다
제가다시문의드리는것은춘천시의행정처분입니다 답변주신것에도나와있듯이어린이집에서아이팔이잡아당겨탈골시킨정황을확인하셨고,확인하셨던것처럼아이팔이탈골돼울음소리부터달랐던애를자신들은몰랐다며응급실이나병원에바로데려가지않고40~50분이나늦게보호자인저에게연락했습니다 뿐만아니라본인들이알아보고병원접수했다했지만병원점심시간까지기다리게해놓고는제가응급실가자고안해서진료가늦어진거라책임전가하는것만봐도어린이집에서아동이다쳤을때처리하는시스템이잘못됐다판단됩니다
저희아이는사건이후다른어린이집조차가지못하고있습니다 아직도어린이집이야기를하면팔아프게한다고안간다고싫다고합니다 아이는명백히물리적정신적피해를입었는데어린이집은어떠한처분도없이영업을하고가해선생도버젖이근무하고있습니다
아이의팔을탈골시키고늦장대응에부모에게연락도늦게주고,응급실을가자고안하지않았냐는책임전가등으로저희아이는물론가족에게신체적,정신적피해를입힌이루어린이집에대한춘천시판단과행정처분이어찌된다는답변이아니기에다시한번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보육아동과
- 전화번호033-250-4332
- 답변날짜2020-08-21 18:04
1.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고금재입니다.
2.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원장의 응급조치 소홀과 책임전가 문제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사건 발생 직후에는 아동이 다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약 40분이 경과한 12:48분경에 교사에게 보고를 받아 민원인께 해당 사실을 바로 전달하였으며, 곧이어 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점심시간이 임박한 것을 인지하고 민원인과 함께 약 40여분간 어린이집 내에서 대기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추가적인 응급실 이송 요청이 없어 같이 기다렸던 것으로, 민원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의도는 없었음을 해명하였습니다.
4. 당시 원장의 개인적 판단하에 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응급실 등의 대안 제시에 대한 민원인의 심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등 대처상의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하면‘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서는 아동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주체는 교사인 점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원장이 응급조치를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당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등의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다만,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은 ‘보육교사’이나, 수사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제74조(양벌규정)에 의거한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써의 원장에 대해서도 주의.감독 의무 등에 따른 책임소재의 유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위반 인정시, 벌금형 처분)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시설의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와 관련하여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아동학대 또는 상해 등의 의견으로 송치 및 기소처분 등)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따른 자격정지 또는 동법 제48조(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따른 자격취소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수사 결과의 내용에 따라 위에 열거된 처분의 유무 및 경중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6.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답답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처분(예정)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춘천시의 입장에서도 처분을 내림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과 같은 ‘아동학대’와 같이 중대한 사안은 그 처분의 근거와 기준이 더욱 명확하여야 하며, 춘천시의 행정처분이 수사기관의 결과와 상반되거나 과중한 경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이상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춘천시청 보육아동과(☎ 033-250-433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