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개인 사유지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있습니다.
- 작성자장**
- 등록일2020-07-24 12:0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과
안녕하세요. 춘천시 서면 안보리 38-4 토지주 장웅석입니다.
제 사유지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 사유지 약 75제곱미터의 땅에 하천(구거) 가 흐르고 있습니다. (왼쪽상단모서리)
토지를 사용해 텃밭이나 기타 행위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물길을 틀어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 하도록 조치를 요청합니다.
1안: 구거(하천)의 물길을 틀어서 제 토지에 구거가 흐르지 못하게 요청합니다.
2안: 1안이 용의하지 않는다면 구거가 제 땅에 흐르는것을 동의할 테니 대신
구거가 잘 흐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성토 나 복토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현재 구거(하천)에 다년간의 물 유입으로 인해 물차단용 석축(개비온)의 밑부분이 침식되어 바위들이 쓸려나가 석축이 함몰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사유지 내 물길 이설 및 정비 요청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250-4236
- 답변날짜2020-08-03 09:21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설과장 마득화입니다.
2. 귀하께서 『시민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033-250-423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서면 안보리 38-4번지 사유지 내 물길 이설 및 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흐르는 물길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활용 및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개인이 정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나. 우리시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공공의 목적이 큰 소규모 기반시설로서 토지 무상사용 동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읍·면·동으로부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마을안길 및 농로, 세천 정비 등) 대상지를 제출받아 주민수혜도 등의 공공성 확보 여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다. 매년 확보되는 예산 대비 사업대상지가 많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주민수혜도 등 공공성이나 시급성이 적은 사업대상지는 유보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예산 확보를 통하여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건 민원사항도 서면사무소에 통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귀하께서도 본 건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리장과 협의한 후 면사무소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