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개인 사유지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있습니다.

  • 작성자장**
  • 등록일2020-07-24 12:0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과

안녕하세요. 춘천시 서면 안보리 38-4  토지주 장웅석입니다.


제 사유지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 사유지 약 75제곱미터의 땅에  하천(구거) 가 흐르고 있습니다. (왼쪽상단모서리)

토지를 사용해 텃밭이나 기타 행위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입니다.

물길을 틀어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 하도록 조치를 요청합니다.


1안: 구거(하천)의 물길을 틀어서 제 토지에  구거가 흐르지 못하게 요청합니다.

2안: 1안이 용의하지 않는다면  구거가 제 땅에 흐르는것을 동의할 테니 대신

   구거가 잘 흐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가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성토 나 복토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현재 구거(하천)에  다년간의 물 유입으로 인해 물차단용 석축(개비온)의 밑부분이 침식되어  바위들이 쓸려나가 석축이 함몰되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유지 내 물길 이설 및 정비 요청

  • 담당자건설과
  • 전화번호250-4236
  • 답변날짜2020-08-03 09:21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설과장 마득화입니다.

 

2. 귀하께서 시민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033-250-423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서면 안보리 38-4번지 사유지 내 물길 이설 및 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흐르는 물길에 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활용 및 보호하기 위한 시설은 개인이 정비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나. 우리시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공공의 목적이 큰 소규모 기반시설로서 토지 무상사용 동의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읍··동으로부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마을안길 및 농로, 세천 정비 등) 대상지를 제출받아 주민수혜도 등의 공공성 확보 여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확보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다. 매년 확보되는 예산 대비 사업대상지가 많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주민수혜도 등 공공성이나 시급성이 적 사업대상지는 유보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예산 확보를 통하여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건 민원사항도 서면사무소에 통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귀하께서도 본 건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리장과 협의한 후 면사무소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