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말합니다. 문제는 해결할 의지입니다.

  • 작성자변**
  • 등록일2020-07-15 20:1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약사촉진3구역의 답변을 들은 후 춘천시청 도시재생과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았습니다.

출입구 다변화에 대한 거절사유를 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없고,돈이 많이 들고 공사중이어서 ...이해가 갑니다.

현재 교통체증예상구역의 밀집도에 대해서 살펴 봅시다.

*4개구역으로 집중 현황

온의교 풍물시장방향으로 대우프레지오(49:2731세대: 22.3월완공),

롯데스카이 998세대

온의교 보건소방향으로 신성근화미소지움 1092세대,롯데위너클래스(873세대 :22.7월완공)

5,689세대 차량보유세대 8,000대추정

*이많은 차량중 절반이 현 4(한방향 2차선)차선에서 러시아워 시간에

동시 통과한다면 신호기 제어 받고 3시간가량 추정됨. 추정컨대 도로가 주차장화 예상됨.

현재 우회도로도 없고 보조도로도 없고 소방도로도 없는 현재의 상황은 말그대로 지옥도시를 추정함(근거는 인터넷에 나옴)

상기와 같이 보지 않아도 뻔한 교통체증예상문제를 미래의 시뮬레이션없이 3구역조합의

요구대로 허가를 내어 ,공사중이어서 변경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은 변경거절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해법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허가된 출입구는 입구전용 일방도로로 하고 새롭게 첨부한 평면도상의 4개 출입구는

출구전용 일방도로를 만든다면 설계변경의 큰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입구전용이든 출구전용이든 선택은 조합측에 있으나 교통체증이 많은 시간을 피한다면 교통량조사가 필요하나 현 서쪽은 입구전용, 동쪽과 북쪽은 출구전용이 유리하다고 추정됨)

-물론 출입구 모두 입출가능하게 해도 무관함.

또한 입주민들이 경비실을 줄이고자 2개만 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것은 벼룩이 잡자고

외양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긴급화재나 위급상황 발생시 출입구가 적으면 진화나 조치취하기에 어려움이 크기에 출입구는 4~5개 정도는 필요하고 출입차단기는 2개를 설치하나 5개를 설치하나 비용상 큰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유사시에는 출구나 입구의 변경출입가능하기에 충분히 일방도로로 설치하거나 다수차단기를 설치해도 설계상, 비용상 무리가 없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20223월부터 7월까지 신축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이지역은 지옥으로

변질되리라 봅니다.

이사가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춘천의 랜드마크인 온의교주변 지역은 춘천의 어두운미래를 보는 곳으로 낙인 찍히리라 봅니다.

교통영향평가서나 도시계획서 재검토하여 미래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무지한 주인들을 편하게

 하는 것에 늘 고마움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춘천살아요!”

누구나 입에서 나올수 있는 그런 살고픈 도시의 시민이자 주인인 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추신:첨부물 3가지가 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23
  • 답변날짜2020-07-24 17:06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도시재생과장 이수연입니다.

2.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사항은 춘천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 계획된 출입구(2개소)

    외에 그에 준하는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출입구 변경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한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은 근화신성미소지움 비상대책

     위원회에 민원 회신해드린 도시재생과-7729(2020.7.2.)호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

    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관련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

    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주변 교통과의 관계 또한 교통영향평가 시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예

    측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 없이 예측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출입구 변경 등의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할 것입니다.

 

5) 행정절차를 완료한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교통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이해하

    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재생과(250-4223)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