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 작성자김**
- 등록일2020-07-14 09:44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춘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양성평등이란 :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는바 귀청의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극히 여성 편의적으로 제정되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함.
따라서 귀 조례의 모든 문안 중 “여성”문안을 “양성”으로 수정하여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건의함.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관련
- 담당자여성가족과
- 전화번호033-250-3117
- 답변날짜2020-07-20 11:15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성숙입니다.
양성이 서로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와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평등사회를 위해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가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권익증진은 진정한 양성의 평등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많은 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양성평등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부족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건강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에서 진정한 양성의 평등이 구현되는 염원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여성가족과(033-250-311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