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시장님 보세요

  • 작성자황**
  • 등록일2020-07-13 13:4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시 서면에 거주하는 황용수입니다.

수년전 춘천시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저의 토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여 불가하고 명백히 거절하였으나 이후  춘천시는 자전거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하여  수년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올 초부터  담당자와 통화하며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담당자는 바뀌었고 현 담당자는 매우 소극적 행정을 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며  반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단으로 사유지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수년동안 사용중이며  이에대한  어떤한 보상도 불가하고 법대로 하라는 춘천시청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비록 작은 평수이나  수십년동안 세금내고 지켜온 저의 토지입니다.

이재수 시장님 고향이 북한인가요?  

공산당보다 더한 일을 지휘하시네요...

이제라도 제토지를 돌려주세요. 일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엄청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이런 더러운 세상이 다 있나....

민원 제기하니 담당자  잘못했으니 징계한다고 하고  무슨징계인지 문의하니 그건 비밀이라고...ㅋㅋㅋ 개판이네요....ㅎㅎ

자전거도로 보상 회신

  • 담당자생활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085
  • 답변날짜2020-07-20 14:27

1. 안녕하십니까? 생활교통과장 한경모 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2020625일 귀하께서 전화로 요청하신 서상리 35-1번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정평가금액과 그동안 자전거도로로 사용한 토지 사용료에 대한 사항은 2020713일 전화 통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에 인근 필지(서상리 35-4번지) 감정평가 금액이 36,000원에 평가되어 귀하 소유의 서상리 35-1번지도 비슷한 가격으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 사용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산정 기준은 있으나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사용료 산정기준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부서에서도 귀하의 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귀하께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협의를 제안드릴 수 밖에 없는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원만한 민원해결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춘천시 생활교통과(033-250-308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