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 작성자이**
  • 등록일2020-07-06 14:3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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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저는 춘천시 온의동 171-1번지에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주차질서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도로에 노상주차되어 있고 또한 소상공인 임대사업자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항의를 하고 생활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많은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지만 하나도 변화된것 없고 오히려 항의하는사람만 지쳐가는 실정에 도대체 시민을 위한 춘천시에서 무엇을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전자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차장법 82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는 하나도 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어플 답변이나 하고

도로교통법 제35(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치하지 않는데 춘천시장님의 시정 5대 방침과 공약실천에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주변 어린이 등 학교들과 병원 등 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다니는데 주차차량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데에도 대한민국 문화특별시가 가능한 것인지, 먹거리가 행복한 도시라고 했는데 소상공인 임대 사장님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하루에도 외부 주차차량 주인과 3~4번씩 다툼이 있는데에도 골목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 조치가 되지 않는 현실, 대중교통 천국도시라는 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지혜의 청 노인 일자리 창출로 불법주자 단속인원을 채용했음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이 진정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춘천 시민들과 문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임대 사장님들을 위해 불필요하게 경계측량을 춘천시청에 목돈을 주고 의뢰를 하고 더불어 주차금지 간판을 설치까지 하는 비용을 투자했는데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춘천시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일반시민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관련법규를 찾아봐야 하고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공무원분들이 생활불편 신고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업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조치가 안취해지면 청와대 민원까지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단 1분만 주차지역에 주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데 왜 춘천시는 안 지켜지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를 해주시길 원하신다면 업체관련 방문자만이 주차할 수 있고 또한 이용하신 분들이 출차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강화시켜주시거나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주셔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조치 건의 회신

  • 담당자생활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196
  • 답변날짜2020-07-14 11:24

1. 안녕하십니까? 생활교통과장 한경모입니다.

2. 귀하께서 2020. 7. 6.()일자 시민정부에 바란다에 민원제기하신 춘천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해

   강력한 조치 건의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같은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명하는 사항으로서,

     제32조 제7호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민원제기 하신 장소(온의동 171-1)는 일반도로가 아닌 골목길로 불특정 차량이 주차하는 곳이기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부적절하며, 관내 골목길은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차들이

   같은 사유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에 차량번호를 신고하여 주시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안내토록 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생활교통과

   (033-250-31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