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춘천지회에서 건의합니다.

  • 작성자변**
  • 등록일2020-06-24 20:1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축과

요즘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상반기법정교육이 사이버연수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사이버수강료가 크지는 않지만 순수하게 이웃을 돕는 주민대표들에게 조그만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할수있게

법률에 근거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에서도 긴급재난기금으로 경기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수 있게 기금을 풀듯이 이번에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통장과 반장이 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크게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9.11]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운영교육 지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건축과
  • 전화번호033-250-3189
  • 답변날짜2020-07-03 13:07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건축과장 김기수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17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지원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총 8시간(각각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오프라인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상반기 오프라인 운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상황이 나아진다면 하반기 오프라인 운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교육비 지원 가능여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오프라인 교육의 참여율 저조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온라인 교육의 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건축과(033-250-31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