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부서의 형식적 대응

  • 작성자박**
  • 등록일2020-06-15 23:5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첨부1과 같이 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하였으나, 담당자의 처리가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담당자는 기껏 현장방문까지 가서

'앞으로 잘하세요'

권고하고 왔습니다

그 말은 저도 하겠습니다

이러니 업체가 기고만장이죠

저한테 위약금은 커녕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도대체가 민원을 해결할 의지는 있었던건가요?

이러니 제가 민원을 넣는다해도 업체가 눈하나 깜짝안하더군요

성의있는 민원처리 요구합니다

민원처리 형식적 대응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미래농업과
  • 전화번호033-250-3376
  • 답변날짜2020-06-24 15:31

1.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동연입니다.

 

2. 먼저 신청하신 민원을 미숙하게 처리한 점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시민정부에 바란다란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약금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정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위약금이 없이 계약금

    환급으로 해결기준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담당자가 직접 사업자와 다시 한번 통화하여 계도 하였으며, 사과를

     권고 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미래농업과(033-250-337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