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43 시장님, 우리동네 도시재생...... 답변에 대한 의견
- 작성자임**
- 등록일2020-06-08 00:2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3343 시장님, 우리동네 도시재생...... 답변에 대한 의견
시장님 아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했어도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가 민원 글을 잘못 올렸는지 내용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 직원들이 이 동네 사는 인간과는 더 이상 일하기 싫다고 의원사직을 청하였는데 소문에 의히면 시의원이 개입하고 주민 일부가 사직서를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표는 생 쇼입니다. 그런 직원과 주민이 어떻게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있어야 할 사람은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하니 더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지오.
지금 지원 센터가 하는 일의 행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시청이 당연히 해야 할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주민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삶의 질이 개선 되기를 바라지만 방향은 일회성 문화사업에만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저의 집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공간을 주민소통공간 즉, 유식한 재생사업하는 사람들 말로는 코워킹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려 공모사업 신청을 하러 지원센터에 갔습니다. 내 집은 활성화 계획에 Co-working Community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 직원이 신청 전에 상담을 하면서 이 신청 내용은 개인이 이득을 보는 사업이라서 신청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공모사업에 합당하지 않거나 하다면, 이 신청 내용이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하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해서 사무실을 나와 신청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주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지원센터 주도 사업입니다. 주민이 공모하면 신청을 받고 이 사업을 지원할 것인가는 어떤 결정 기구, 주민들의 기구에 의해 사업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가 못하기에 주민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원센터가 사전에 그것도 말단 직원이 판단하여 신청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협의체 조직부터 그 규약 자체가 지원센터의 주도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주민과 일하기 싫어서 사직서를 낸 분들을 붙잡아 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주민이 바보라서 생긴 일이지오. 일년 후 이 동네 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변한 것은 정보 접근이 가능한 몇몇이 주택금융 지원을 받고 집을 짖고 한 것이지 길도 없고 하수도도 없느 주민들은 달라진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으로 인한 불법 증개축에 관해서 어떤 분이 고발성 민원을 내어 집수리가 중지 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은 민원 내어 가르쳐 준 것만 보이시지는 않을 것인데 특정한 곳에만 어떤 원칙을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적인 증개축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주거환경을 해칩니다. 행정당국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 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명동 주민공모사업 및 집수리지원사업 등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91
- 답변날짜2020-06-16 17:48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여준입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주민공모사업 신청 및 집수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사직서 제출 및 처리 시 시의원 및 일부 주민의 개입은 확인된 바 없으며, 직원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로 이직을 한 직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이직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2. 기초인프라 조성의 경우 건설장비의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나 노후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곳은 붕괴 및 전도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도시재생사업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예산을 운용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 주민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의 주택을 수리 및 정비하여 일부를 코워킹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셨으나, 이는 주민공모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다고 현장지원센터 직원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주민공모사업은 생활수리 교실, 밥상 나눔, 공예교실과 같이 주거환경, 복지, 교육 등 마을 문제 해결 및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소규모 주민활동에 대한 사업을 제안받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고자 했던 사업은 주민공모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구체적인 활용 및 공유방안이 없을 시 영리목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민공모사업이 아닌 마을 공유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5. 집수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으로 인해 집수리가 중지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증·개축 여부와 관련하여 집수리 컨설팅단과 함께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도시재생과(☎033-250-4291)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