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방통대주변 온의동,근화동거리 출입구 재고해 주십시요.

  • 작성자변**
  • 등록일2020-05-26 20:01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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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과

"춘천에 살아요"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아파트건립관련 교통영향평가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근화길 방통대 주변 아파트 현황

a.롯데캐슬위너클래스(873세대)대우프레지오(2,731세대)롯데캐슬스카이(993세대)신성근화미소지움(1,092세대)5,689세대

2022년부터 차량1세대당 1대라면 5,689대가 출퇴근시 엄청난 교통지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큼.

b.특히 롯데캐슬위너클래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아파트의 출입구가 2군데인데 이위치가 방통대와 미소지움112동주변입니다.

3.요구사항(5번 참조):

출입구를 신성미소지움처럼 5군데 이상으로 출입구 만들어 교통지옥을 방지해 주십시요.

설계도면의 변경은 유동용이기에 현장을 중시하고자 한다면 변경설계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4.변경요구안은 롯데위너클래스 입주민을 위한 교통개선입니다.

화재나 위급상황시 현 설계도면은 죽음의 도면입니다.

현재 설계상의 출입구는 모두 서쪽방향입니다.

병원과 소방서는 북쪽과 동쪽에 위치함.

5.()행복예식장 방향으로 한군데(1),()약사아파트 4차선 도로변으로 두군데(2-현 공사장출입구) ,

월드비젼 방향으로 한군데(1)출입구, 방통대 한군데(1) 를 주출입구로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청 민원 관계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도시재생과장 윤여준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4. 8. 29.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주출입구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절차가 완료, 분양계약이 진행되어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주출입구 변경, 5군데 이상의 출입구 개설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 도시재생과(250-42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5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승인된 사안으로,

2) 요청하신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결사항 번복 및 재심의(변경심의)도시교통정비 촉진법13조의8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으며,교통체계 및 신호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중교통과 (033-250-389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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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민원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보면 공히 사업시행자인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모든 민원해결책을 미루는군요.

 

이상황에서 질문합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는 조합과 협의해서 했습니까?

둘째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시민정부에서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으로 가야 하나요?

셋째 교통영향평가에 교통전문가가 몇 명이 포함되어 있나요?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까?

넷째 조합에서 설령 현재대로 설계를 했다면 건축토목교통의 전문 공무원이

다가올 2~3년안에 온의동, 근화동사거리가 엄청난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을 인지했을테고 조합에서 이대로 내민 설계에 대해 수정설계, 조정설계나 지침을 내리고 협조를 구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내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섯째 다가올 대우프리지오_(2731?세대),롯데캐슬위너클래스(873세대),

롯대캐슬스카이,(993세대) 신성근화미소지움아파트(1092세대)만 보고 향후

교통량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현재의 설계 허가를 했는지 공개해주시겠습니까?


다시한번 조합측과 협조해서 현재의 설계도면은 문제가 예상되고 불합리하니 수정하겠다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출입구 동그라미표시 도면 첨부)

 

이상과 같이 미천한 질문이지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대중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897
  • 답변날짜2020-06-03 15:31

1.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해당 교통영향평가의 사업시행자는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따라 강원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안입니다. 승인 후 변경 신고는 춘천시에서

    담당하하고 있습니다.

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은 소관 기관인 강원도에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심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사업조합에서 변경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교통량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 후 1, 3년이며, 개발사업의 경우

    준공 후 1, 5년입니다.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중교통과 (033-250-3897)로 연락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23
  • 답변날짜2020-06-04 18:06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도시재생과장 윤여준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는 사업시행자인 당해 정비사업 조합에서 도시교통정비촉

진법 제16조 제1(교통영향평가의 제출·검토) 및 제25조 제1(교통영향평가의 대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로 등록된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 등을 대행케하여 작성 제출된 사항입니다.

 

2) 당해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공개여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절차

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그리고, 당해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측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니 추후 회신 결과에 따라 별도 답

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춘천시 도시재생과(250-4223)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