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외 선박(유ᆞ도선, 여객선, 유람선)도 마스크 착용의무화 동일하나요?
- 작성자김**
- 등록일2020-05-25 13:38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재난안전담당관
시민정부에 바란다(“선박 승선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여부”) 회신
- 담당자재난대책본부
- 전화번호033-250-4062
- 답변날짜2020-05-28 17:23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 윤정구입니다.
2. 귀하께서 시 홈페이지 『시민정부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신 “선박 승선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가. 현재 서울·인천·대구 등을 비롯한 광역지자체를 필두로 많은 지자체들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에 대한 행정명령(또는 조치)을 시행·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우리 시에서 버스·택시 등 일반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개선명령 조치를 함과 동시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
에 대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다중 이용 선박(유·도선 등)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적의 판단하여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41조(벌칙)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자(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있을시 처벌 제외 대상
다. 더불어 관내 유·도선 사업장에서는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으며, 손소독제 비치 및 주기적인 사업장(선박 포함) 소독을 통한 코
로나19 전염 확산 방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 발정을 위하여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실 (☏033-250-
4062)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