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춘천문학인들의 반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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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5-19 10:5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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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춘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최근 춘천시에서 입법예고한 김유정 문학상에 관하여 춘천의 많은 문화 예술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잘 살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춘천의 문화예술인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던 문학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여하는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문화예술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며,
문화예술진흥법, 문학진흥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와도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동안 김유정 문학상은 김유정 문학촌장이 아닌 김유정 기념 사업회
이사장 명의로 수여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유정 문학상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공재의 성격을 가졌더라도 이 상에
대한 권리는 김유정 기념 사업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정단체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탈취해서 다른 단체에 주는 행위는 마치 A라는 개인의 물건을
제3자가 일방적으로 탈취해서 B라는 다른 개인에게 주는 것 같은 일반적인 법의식이나
도덕관념에 위배되는 파렴치한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에서 입법예고한 김유정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춘천의 주요 문인단 체나
예술단체등과 전혀 사전 소통없이 그밖에 일부 인사들의 의견만 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춘천의 가장 크고 대표적인
문인 단체인 (사)한국문인협회 춘천지부(약칭:춘천문협)와 춘천예총,
그밖에 한국문인협회 강원지부 등 여러 문화예술 단체들과 회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단체가 아닌 일부 소수 인사들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조례(안)은 반발과 반목,
갈등만 야기할 뿐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문인단체들은 이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굳이 제정한다면
사업 주관자를 기존에 이 사업을 주관하던 김유정 기념 사업회로 명시하여 갈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올래 김유정 문학촌장으로 춘천사람이 아닌 다른지역 사람
이 부임하면서 느닷없이 그 동안 김유정 기념 사업회 이사장 명의로 수여되었
던 김유정 문학상을 그 동안 이 상에 관한 업무를 주관했던 단체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학촌장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차후로는 지역의 문단과 반발하지 않고, 상생 협력하여 김유정 선양사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문학촌장으로 영입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문학관은 그 지역 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 인사라도 김유정에 관하여 다년간 연구한 실적이 있거나,
장기간 김유정 선양 사업에 종사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문학관을 운영하거나 한 실적이 인사라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올해 김유정 문학촌장으로 부임한 이는 위와 같은 김유정에 관한 실적이 있는것
도 아니고 , 성공적인 문학관 운영 전문경영자도 아니며, 춘천지역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학관 운영 초심자로서 춘천지역에 부임했으면 어떻게 하던지
춘천의 문인단체들과 협력하고, 상생 상조하면서 김유정 선생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오히려 춘천의 문학단체들과 반목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김유정 문학촌의 많은 행사에 춘천의 문인들이 음으로 양으로
함께 하였는데, 향후 이 점이 심히 우려스럽니다.
이 점을 헤아려 향후 문학촌장 인사시에는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견에 대한 답변
- 담당자문화예술과
- 전화번호0332503284
- 답변날짜2020-05-27 09:59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올려주신 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 : 민간에서 운영한 문학상을 조례 제정하여 관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상위법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
답변 :
- 조례안 취지는 문학상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고(주최:춘천) 조례를 살펴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일을 맡아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은 민간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관:법인 및 단체)
- 또한 주최와 주관에 대한 해석이 춘천시가 모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 인다는 여러 의견에 따라 표현을 다르게 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 중 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시는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전문 단체에서 사업을 모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2. 질의 : 김유정문학상은 김유정문학촌장이 아닌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장 명의로 수여되었으며, 그에 대한 권리는 김유정기념사업회에 있다.
답변 :
김유정문학상은 2007년 김유정문학촌에서 제정되어, 김유정문학상운영위원회의 명의로 수여되었으며 2010년 김유정기념사업회가 수탁단체로 지정되어 온 후부터는 수탁단체인 김유정기념사업회의 명의로 수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사무를 행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유정문학상의 특정단체의 권리라고 생각하기 여렵다고 판단됩니다.
3. 조례안은 춘천 주요 문인과 단체와 소통 없이 일부 인사들의 의견만 반영였다.
답변 :
춘천시는 현재 조례안의 제정 절차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입법예고와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문인협회 춘천예총 등 여러 문화예술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조례안 기초작업시부터 여러 단체와 문인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안을 만들어 전문가와 전문단체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행 중이니 소중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시 수정안을 작업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도 다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입법예고를 거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김유정문학촌장은 춘천지역 출신이 아니며 춘천 문학단체들과 반목하고 있다. 향후 이를 고려하여 문학촌장 인사 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
지역문인들의 문학촌과 춘천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원 촌장은 강원대학교를 졸업하고 춘천을 문학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에서 문단 데뷔한 춘천과 깊은 관계가 있는 문학인입니다. 지역문인과 지역외문인의 반목에서 벗어나 김유정문학촌의 발전을 위하여, 소통하고 화합해나가는 문학촌이 되길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문화예술과(033-250-32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