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위너클래스아파트 방통대앞 교통영향평가 재평가하라!

  • 작성자변**
  • 등록일2020-05-18 14:3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교통과

"춘천에 살아요"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아파트건립관련 교통영향평가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근화길 방통대 주변 아파트 현황

a.롯데캐슬위너클래스(873세대)대우프레지오(2,731세대)롯데캐슬스카이(993세대)신성근화미소지움(1,092세대)총 5,689세대

2022년부터 차량1세대당 1대라면 5,689대가 출퇴근시 엄청난 교통지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큼.


b.특히 롯데캐슬위너클래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아파트의 출입구가 2군데인데 이위치가 방통대와 미소지움112동주변입니다.


3.요구사항(5번 참조):

출입구를 신성미소지움처럼 5군데 이상으로 출입구 만들어 교통지옥을 방지해 주십시요.

설계도면의 변경은 유동용이기에 현장을 중시하고자 한다면 변경설계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4.변경요구안은 롯데위너클래스 입주민을 위한 교통개선입니다.

화재나 위급상황시 현 설계도면은 죽음의 도면입니다.

현재 설계상의 출입구는 모두 서쪽방향입니다.

병원과 소방서는 북쪽과 동쪽에 위치함.


5.(구)행복예식장 방향으로 한군데(1개),(구)약사아파트 4차선 도로변으로 두군데(2개-현 공사장출입구) ,

월드비젼 방향으로 한군데(1개)출입구, 방통대 한군데(1개) 를 주출입구로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담당자대중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897
  • 답변날짜2020-05-22 17:26

1.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15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승인된 사안으로,

2) 요청하신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결사항 번복 및 재심의(변경심의)도시교통정비 촉진법13조의8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으며, 교통체계 및 신호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중교통과 (033-250-389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23
  • 답변날짜2020-05-25 13:46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도시재생과장 윤여준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4. 8. 29.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주출입구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귀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절차가 완료, 분양계약이 진행되어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사항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주출입구 변경, 5군데 이상의 출입구 개설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 도시재생과(250-4223)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