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슬위너클래스아파트 방통대앞 교통영향평가 재평가하라!
- 작성자변**
- 등록일2020-05-18 14:3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교통과
"춘천에 살아요"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도록 아파트건립관련 교통영향평가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근화길 방통대 주변 아파트 현황
a.롯데캐슬위너클래스(873세대)대우프레지오(2,731세대)롯데캐슬스카이(993세대)신성근화미소지움(1,092세대)총 5,689세대
2022년부터 차량1세대당 1대라면 5,689대가 출퇴근시 엄청난 교통지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큼.
b.특히 롯데캐슬위너클래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아파트의 출입구가 2군데인데 이위치가 방통대와 미소지움112동주변입니다.
3.요구사항(5번 참조):
출입구를 신성미소지움처럼 5군데 이상으로 출입구 만들어 교통지옥을 방지해 주십시요.
설계도면의 변경은 유동용이기에 현장을 중시하고자 한다면 변경설계를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4.변경요구안은 롯데위너클래스 입주민을 위한 교통개선입니다.
화재나 위급상황시 현 설계도면은 죽음의 도면입니다.
현재 설계상의 출입구는 모두 서쪽방향입니다.
병원과 소방서는 북쪽과 동쪽에 위치함.
5.(구)행복예식장 방향으로 한군데(1개),(구)약사아파트 4차선 도로변으로 두군데(2개-현 공사장출입구) ,
월드비젼 방향으로 한군데(1개)출입구, 방통대 한군데(1개) 를 주출입구로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담당자대중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897
- 답변날짜2020-05-22 17:26
1.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승인된 사안으로,
2) 요청하신 교통영향평가의 심의의결사항 번복 및 재심의(변경심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의8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으며, 교통체계 및 신호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중교통과 (☏033-250-389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도시재생과
- 전화번호0332504223
- 답변날짜2020-05-25 13:46
1.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도시재생과장 윤여준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2014. 8. 29.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주출입구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약사촉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춘천시 도시재생과(☎250-4223)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