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장학어린이집 담임 교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작성자주**
  • 등록일2020-05-15 13:5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저는 시립 장학어린이집 아름반(만0세반) 원아의 부모입니다.


지난 4. 29.(접수번호 3275번) 장학어린이집 담임 교체 요청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보육아동과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육교직원의 임면을 비롯한 시설 운영권은 원장에게 있다고 답변하며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혼자 대소변도 못 가리는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과의 애착형성이 중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등원을 시작한 후 5. 중순이 된 현재까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아름반의 담임을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정당하게 보육료를 납부하며 등원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권리 및 부모들의 권리를 묵살하지 말아주십시오.


일반 사립 어린이집이 아닌 시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만 처리를 하시려면 시립이라는 간판을 내리십시오.


장학어린이집 민원관련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보육아동과
  • 전화번호0332504778
  • 답변날짜2020-05-25 13:12

1.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고금재입니다.

 

2. 지난 429일 장학어린이집 아름반 담임교사 교체 민원을 접수한 이래 춘천시와 장학어린이집은 아동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추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당시 상황을 직접 지켜본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진단여부와 상관없이 교사의 건강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아이를 믿고 맡기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4. 그러나 소견서상 특이사항이 없는 해당 교사가 근로를 주장하고 희망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출근을 제지하거나 해고를 명령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춘천시는 교사의 근로권 보장과 더불어 아동의 보육권 보호를 위해 장학어린이집 및 아름반 담임교사에게 추후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상황 발생 경위에 대하여 적극 소명하고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장학어린이집은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어린이집을 믿고 아픈 마음으로 어린 아이를 맡기셨을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장학어린이집이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춘천시와 장학어린이집 교직원 모두가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6. 이상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춘천시청 보육아동과(033-250-4778)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