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어린이집 담임 교사 교체를 요청합니다.

  • 작성자주**
  • 등록일2020-04-29 17:13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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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육아동과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어린이집 아름반(0세반)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는 부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학어린이집 아름반(0세반) 담임 선생님을 현재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고 계신 보조 선생님으로 교체를 요청합니다.


현재 아름반의 담임 선생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약 1개월 정도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계신 상태이고,

그로 인해 보조 선생님이 제 아이 뿐만 아니라 아름반의 3명의 아이를 보육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아름반의 아이들은 0세반 아이들로, 아직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며 대소변도 혼자 못 가리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올해 3월부터 처음 어린이집이라는 곳을 등원하면서 선생님과 애착 형성을 하며 적응을 해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담임이 아닌 보조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부모들이 함께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3월초 등원을 시작한 이후 5월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 담임 선생님은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들도 답답한 마음에 원장에게 담임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을 가시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개인정보라며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고,

담임선생님도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아이들의 부모에게 어디가 아픈지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자신은 보육을 계속 하겠다고만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해당 담임 선생님이 보육하는 아이들의 부모들 뿐만 아니라 다른반 부모들도 선생님의 보육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기 보다는 선생님의 건강을 챙기는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보육을 계속 하시겠다고만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름반 아이들의 부모들은 모두 담임 선생님이 보조 선생님으로 교체가 되지 않으면 퇴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다른반 아이들의 부모들도 다음에 우리 담임으로 오시게 되면 자신은 아이들을 퇴소시키겠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집에 선생님이 출근을 하신 상태였는데, 알수 없는 이유로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호송 되셨습니다.


보조 선생님은 담임이 아니므로 권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춘천시의 지원을 받아 납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하게 보육료를 납부하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보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전부터 병원 진료를 받아 오셨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이 보조 선생님이 보육을 대신 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반 아이들의 부모들은 원장에게 계속해서 담임 교체 요청을 하고 있으나,

언제 담임이 교체될 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춘천시 관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춘천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현재 담임 선생님을 실질적으로 보육을 잘 해주고 계신 보조 선생님으로 교체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기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어린이집 담임교체요청 관련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보육아동과
  • 전화번호033-250-4778
  • 답변날짜2020-05-11 13:41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고금재입니다.

 

     먼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린이집과 교사에 대한 믿음으로 아이를 믿고 맡기셨을 귀하의 상심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춘천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20.5월 현재 공개 경쟁을 통하여 선정된 위탁체가 춘천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장학어린이집 등 17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춘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 제14조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의 임면을 비롯한 시설의 운영권은 위탁체(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시설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립 장학어린이집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교직원 임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동의 안전한 보육 환경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상심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전해드리며, 우리 시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이상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춘천시청 보육아동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