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4 민원 재질의(시내버스 정류장 위치조정 요청(중앙하이츠1차,1741)) 합니다.
- 작성자엄**
- 등록일2020-04-20 19:4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교통과
서론
- 당초 민원 요청한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조정 요청(중앙하이츠1차, 1741)”에 대해 회신준 사항이 도무지 이해되질 않아 재질의 합니다.
- 횡단보도에서 90m 떨어진 버스정류장을 가까운 곳으로 위치조정하여 달라고 민원제기한 사항을 시청에서 10여일이 지난후에야 답변 주신 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당초 민원 요청사항 별첨1.)
-아 래-
1.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2. 해당 위치는 횡단보도와 20m 이격된 곳으로 보행자 안전 보장을 위해 현재 횡단보도 인접구역에 버스 승강장의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요청하신 위치로 승강장을 이설할 경우 주변 주차장에서 출입하는 차량과의교통사고위험이 우려되어 승강장 이설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대중교통과 (☏033-250-389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본론
- 답변 주신 사항중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회신: 횡단보도와 20m 이격된 곳으로 보행자 안전 보장을 위해 현재 횡단보도 인접구역에 버스 승강장의 설치를 지양하고 있음.
재질의: 1) 당초 민원 제기시에도 횡단보도와 90m 떨어져있다고 말씀드렸으며, 횡단보도와 30m 이격된 곳으로 60m만 당겨서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별첨1.),
2) 시내 대부분의 승강장이 횡단보도와 20m 이격된 곳에 위치한 바(성림초등학교 앞사거리-별첨2), 위치 조정한 승강장도 횡단보도와 20m~30m 정도만 이격된 곳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3) 민원을 접수하고 10여일동안 민원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을 주신사항인지 의문입니다.
2. 회신: 요청하신 위치로 승강장을 이설할 경우 주변 주차장에서 출입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승강장 이설이 어려움.
재질의: 1) 이설 요청위치로 이설시 상가 출입구와는 20m, 15m에 위치하게 되나 이곳은 출입하는 차량이 극히 적은곳이며, 현재 승강장의 위치가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 하나로마트 출입구와 20m 거리로 지금 위치가 오히려 더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상황입니다.(별첨3)
2) 당장 건너편의 1744정류장을 봐도 주변 주차장 출구와 6m, 22m로 더 가까운 경우이나 승강장이 잘 운용되고 있어 회신에 수궁이 가지않습니다.(별첨4).
3. 결론
- 우선 민원을 담당하신 분께서는 현장에는 나와보셨는지, 아님 다음지도라도 펴서 현장 상황을 보신건지요?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통하는 시장실이라고 만들어놓고 전시적 행위만 하고 계신건 아닌지 이재수 시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춘천시에선 10여일 만에야 무성의하고 황당한 회신을 주셨지만 춘천시민인 저는 회신 받은 오늘 바로, 회신사항의 이해 않가는 부분을 재질의 하오니 성의있는 춘천시의 답변을 다시 기다려보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대중교통과 (☏033-250-3897)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다 하여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가 없어 통화가 힘들어 다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담당자대중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897
- 답변날짜2020-04-24 18:43
1.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승강장 이설에는 주변 횡단보도와의 거리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량, 도로 신호체계, 주변 입지, 인도 폭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2) 제안하신 이설 지점은 인근 대형매장 입구 주변으로 영업차량의 잦은 진출입 및 물품 상·하차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승강장 내 대기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으로 승강장 이설이 어려움을 알려드
립니다.
3) 아울러, 현재 승강장이 위치한 곳은 하나로마트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해 있으나 마트 주차장 출입구와의 최소
이격거리를 확보한 상태이며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곳이 없어 버스 운전자가 사전에 주의를 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중교통과 (☏033-250-3897)로 연락주
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