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복지수당에 대해
- 작성자권**
- 등록일2020-03-24 21:49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로복지과
20년 1월부터 1년 이상 근무 시 복지수당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건 중에 만 60세까지 지원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기관에서 안내받은 이 내용이 맞는 정보인가요?
60세까지만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게 맞다면, 어떤 기준으로 60세까지만 지급되는 조건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는 왜 같은 노동을 하고 복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거죠? 복지 수당은 정부에서 사회 복지 대상자에게 주는 돈, 즉 복지를 위하여 급여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60세 이상부터는 정부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라고 여기지 않는 건가요? 60세 이상 되는 사람의 복지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조건인지 모르겠네요. 근무하는 사람 모두 노동의 대가는 똑같은데 왜 나이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리는 걸까요? 복지 사각지대에 몰린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요양보호사와 같은 동등한 수당 지급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요양보호사 복지수당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경로복지과
- 전화번호033-250-4775
- 답변날짜2020-04-02 17:35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김국종입니다.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복지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과 조례에는 복지수당 지급 상한연령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시설종사자는 만60세, 고용된 시설장의 경우는 만65세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로인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만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침과 조례에 따라 종사자 복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장기요양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담당자(250-4775 김민정)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